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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CFD 계좌로만 주문했는데도 시세조종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CFD 주문 시각과 실제 주식시장 체결 시각이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CFD 계좌 주문 내역을 제시하면, 누구의 지시로 언제 어떤 종목을 주문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주문 시각과 주식시장 체결 시각의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이라 주가조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해명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거래 구조와 실제 주문 흐름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주식 투자 모임에 들어가 운영자가 정해 주는 시각과 가격에 맞춰 여러 증권사의 CFD 계좌로 특정 소형주를 사고팔았습니다. 운영자는 「CFD는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서 시세조종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뒤 그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금융당국 조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B씨도 공범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CFD 주문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CFD 주문도 시세조종 금지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은 상장증권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의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상장주식을 사고팔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거짓으로 꾸민 가장매매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이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등으로 정했을 뿐, 직접 상장증권을 매매한 경우로 행위 방식을 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조문도 같은 문언입니다.

원심은 왜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무엇을 달리 봤나요?

원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고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상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CFD 주문이 주식 매매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CFD 주문이 주식시장에 전달되는 흐름
  1. 1

    CFD 주문

    고객이 국내 증권사 CFD 계좌로 주문

  2. 2

    백투백 계약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와 같은 위험의 후속 계약

  3. 3

    위험 상쇄 매매

    외국계 증권사 측이 거래소 회원사를 통해 주식 주문

  4. 4

    주식시장 체결

    1~2초 안에 같은 주문으로 이어진 비율이 상당

대법원은 실제 거래 흐름을 보았습니다. CFD 주문이 1~2초 안에 주식시장의 같은 주문으로 이어진 비율이 상당했고, 종목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작아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도 통정매매가 가능했으며, 피고인들도 그 구조를 알고 레버리지와 거래주체 은폐 효과를 노려 CFD를 썼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됐고 최종 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형이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시세조종 벌칙(2026. 10. 4. 기준)
얻은 이익징역벌금
5억원 미만·산정 곤란1년 이상 유기징역이익의 4~6배(산정 곤란 시 상한 5억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이익의 4~6배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익의 4~6배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가중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4. 10. 22. 개정 전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벌칙이 적용되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다른 시세조종 규정도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와, 반대로 기초자산 매매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파생상품 시세를 움직이는 연계 시세조종을 따로 금지합니다. 이번 판결은 통정매매 조항을 다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연계 시세조종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CFD 시세조종 수사 대응 순서

  • 주문 경위 정리 - 누가 종목·시각·가격을 정했는지 메시지와 함께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인지 공모했는지가 갈립니다.
  • 거래 내역 확보 - 증권사별 CFD 주문·체결 내역을 받습니다. 주식시장 체결과의 시간 간격을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CFD 주문이 실제 주식 주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인식을 성립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득액 다툼 -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익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산정 곤란이면 가중 조항 적용이 어렵습니다.
  • 진술 준비 -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조직 운영자와 단순 참여자의 책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등록 투자일임이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함께 걸려 있으면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CFD로 주문한 분들은 주식을 직접 산 게 아니니 시세조종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심도 한때 그렇게 봤지만, 대법원은 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진 흐름을 보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상품 이름보다 주문이 시장에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CFD 주문 시각,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를 거친 주식 주문 시각, 같은 종목에서 다른 참여자가 낸 주문 시각이 초 단위로 맞물리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운영자에게 받은 지시 메시지의 날짜와 시각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 범위를 정하고 공범 사이의 책임을 나누는 데 쓰입니다. 주문이 주식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시간 간격이 커서 통정이 불가능했던 거래를 골라내면 범위가 줄고, 이익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짚으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체결 내역과 지시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대조해 공소사실의 범위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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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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