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선 바꾸다 부딪힌 상대가 2주 진단 경상이면 그냥 떠나도 뺑소니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 탑승자들이 2주 진단의 경상만 입었고 바로 출근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내리지도 않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적어도 정차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사람이 탄 차와 부딪혔다면 다친 사람이 없어 보여도 즉시 정차해 내려서 상태를 묻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네십시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들은 시각과 장면을 기억해 두면 되고, 굳이 병원까지 데려가야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달리다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들어가 옆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고 겉으로 다친 데가 없어 보이자 A씨는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후 각각 2주 진단의 목 염좌로 물리치료와 주사, 1~3일 약 처방을 받았고, A씨는 경상이라 구호가 필요 없었으니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상이면 구호하지 않고 떠나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호가 필요했는지는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 정황, 치료 시작 시점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그날 출근해 일과를 마친 뒤 병원에 갔다거나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해 아픈 곳을 말할 기회를 주었거나, 적어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경우여야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없이 떠났다면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즉시 정차
사람이 탄 차와 부딪혔다면 바로 멈춤
- 2
상태 확인
내려서 대화하거나 눈으로 확인
- 3
인적 사항 제공
이름·전화번호·주소 전달
- 4
신고
경찰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 신고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 사항도 알려 주지 않고 떠난 행위를 도주차량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안 돼도 다른 처벌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조치 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상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 의무 위반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치상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형법 제268조
또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 받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뒤 다시 돌아오면 도주가 아닌가요?
사고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미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성립한 도주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연락처 교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정차 여부와 대화 장면이 남아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상 교통사고 현장 이탈 대응 순서
- 블랙박스 확보 - 사고 전후 영상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정차 여부와 피해자 확인 과정을 보여 줍니다.
- 자진 신고 - 이미 떠났다면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합니다. 도주 의사 판단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 연락 -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 진단 내용 확인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구호 필요성 판단 요소입니다.
- 조사 준비 - 떠난 이유와 당시 판단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도주의 고의 판단에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잠시라도 대화했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먼저 떠난 경우라면 블랙박스와 당시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벼운 접촉사고 뒤에는 상대가 멀쩡해 보이니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나중에 받은 치료의 많고 적음보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정차했는지,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건넸는지, 피해자가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구호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 영상과 피해자의 첫 진료 시각을 맞춰 도주의 고의를 따지고, 재판에서는 자진 신고 시각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원본으로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구호 필요성과 도주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사실 확인원·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주치상 성립 가능성·구호 필요성 다툼·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26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