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치료비를 다 내준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 줬는데 돈을 안 주면 처벌불원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해 운전자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낸 뒤에는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합의서를 건네면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고, 제출된 이상 의사표시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받은 돈, 남은 치료비를 정리해 민사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합의서 사본과 받은 돈의 입금 내역, 이후 나온 치료비 영수증을 한데 모으십시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의사는 한 번 거둬들이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형사 쪽보다 남은 치료비를 합의 약정으로 청구하는 쪽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다시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가 새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고, 남은 돈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횡단 중 A씨 차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A씨가 치료비를 전부 내겠다고 해 B씨는 우선 2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고, A씨는 이를 경찰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치료비 600만원이 더 나왔는데도 A씨는 연락을 끊었고, B씨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를 낸 뒤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은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받으면서 합의서를 써 주었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이후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넨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치료비 지급 의무는 민사상 채무로 남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이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사고 유형 | 합의·처벌불원 효과 |
|---|---|
| 예외 사유 없는 상해 사고 | 공소 제기 불가 |
| 신호 위반·횡단보도 사고 등 | 공소 가능, 양형 반영 |
| 음주운전 사고 | 공소 가능, 양형 반영 |
| 사망 사고 | 공소 가능, 양형 반영 |
- 예외 사유 없는 상해 사고
- 합의·처벌불원 효과: 공소 제기 불가
- 신호 위반·횡단보도 사고 등
- 합의·처벌불원 효과: 공소 가능, 양형 반영
- 음주운전 사고
- 합의·처벌불원 효과: 공소 가능, 양형 반영
- 사망 사고
- 합의·처벌불원 효과: 공소 가능, 양형 반영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기소된 뒤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 사유는 제327조 제7호로 옮겨졌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횡단 중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예외여서 합의서를 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였는지, 신호가 어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상해 사고는 합의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남은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합의 약정에 따라 민사로 청구합니다. 「치료비 전액 부담」이라는 합의 문구가 있다면 그 약정이 청구 근거가 되고, 영수증으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1
합의서·영수증 정리
약정 내용과 남은 금액 확인
- 2
내용증명 발송
기한을 정해 지급 요구
- 3
지급명령·소송
법원에 청구해 집행권원 확보
- 4
강제집행
가해자 재산에 집행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므로 원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후 치료비 미지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조건과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민사 청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받은 돈과 남은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사고 유형 확인 - 횡단보도·신호 위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지체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청구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합의를 무르고 가해자를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들어간 순간 형사 쪽 문은 닫힙니다. 남는 것은 합의 약정에 따른 돈 문제뿐이고, 이는 민사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쓰기 전에 돈을 언제 얼마 받는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전부 받은 뒤 합의서를 건네거나, 합의서에 지급 기한과 금액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써 준 경우라면 합의서 사본, 입금 내역, 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맞춰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청구 근거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의 「치료비 전액 부담」 문구와 영수증이 있으면 지급명령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판결 후에는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구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의 가능 범위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사본·합의금 입금 내역·치료비 영수증·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예외 사유 해당 여부·남은 치료비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