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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체포영장 들고 온 경찰이 친구 집을 동의 없이 뒤져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체포영장이 있어도 경찰이 친구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요건을 더했고, 긴급성이 없었다면 위법한 수색이 됩니다. 지금은 경찰이 들어온 시각과 문을 연 경위, 영장 제시 여부를 친구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체포 당일 경찰이 집에 들어온 시각, 문을 연 경위, 수색영장을 보여 줬는지, 집 안 어디를 뒤졌는지를 친구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수색이 적법했는지는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언제든 남의 집을 영장 없이 뒤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이 부분에 요건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5월부터 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9월 어느 날 아침, 경찰관들이 친구가 출근한 사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집 안을 둘러보고 K씨를 체포했습니다. 친구는 집에 경찰이 들어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화를 냈고, K씨는 이것이 위법한 수색이 아닌지, 경찰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포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친구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나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합니다.

체포 유형별 타인 주거 수색 요건
체포영장(제200조의2)
영장 없는 수색 요건: 필요 + 긴급한 사정
구속영장(제201조)
영장 없는 수색 요건: 필요 + 긴급한 사정
긴급체포(제200조의3)
영장 없는 수색 요건: 필요한 때
현행범 체포(제212조)
영장 없는 수색 요건: 필요한 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이 단서는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에 따라 2019. 12. 31.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그 집에 있을 개연성만 소명되면 긴급한 사정과 관계없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게 한 옛 규정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수색이 위법했다면 체포도 무효가 되나요?

체포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지는 않지만, 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면 체포 과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와 가족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

위법한 수색 중에 압수한 물건이나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집에 사는 친구이므로 고소는 친구가 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이고, 그 집에 잠시 머문 사람은 주거권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출입이 긴급한 사정 요건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법한 수색이 되어 친구가 고소나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었는지, 도주 우려가 급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체포 과정 위법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작성 - 경찰 출입 시각, 문을 연 경위, 영장 제시 여부, 수색 범위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적습니다. 긴급성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영장 사본 확인 - 체포영장 발부일과 체포 일시를 비교합니다. 발부 후 수색영장을 받을 시간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체포적부심사 청구 -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48시간 이내 심문이 열립니다.
  • 증거능력 다툼 - 수색 중 압수된 물건이 있다면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 친구의 권리 검토 - 집주인인 친구가 주거침입 고소나 국가배상 청구를 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방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이 집 앞에서 피의자를 목격해 추적하던 중이었거나 친구가 문을 열어 주며 출입에 동의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성과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을 다투는 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포영장이 나오면 경찰이 어디든 들어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9년 개정 뒤로는 체포영장만으로 남의 집을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상담 답변처럼 「영장주의의 예외라 당연히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 당일의 시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날, 경찰이 집을 찾아온 시각, 문을 연 사람과 경위, 수색한 방, 영장을 보여 준 시점을 친구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동현관 출입 기록이나 휴대전화 발신 기록도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 과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수색 중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인 친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출입 경위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해 긴급성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포영장 사본·체포 당일 기록·압수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영장 없는 주거 수색의 긴급성 요건·체포 과정 위법의 다툼 방법·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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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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