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벼운 추돌 뒤 보험 접수하려고 잠깐 자리를 떴다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속 5km 안팎의 가벼운 추돌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면 보험 접수를 하려고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도주차량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뒤 정황을 종합해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 접수 시각을 확보하십시오.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묻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보험 접수를 하십시오. 사고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면 이유와 돌아올 시간을 상대방에게 말해 두는 것이 뒤에 도주 의사를 다툴 때 쓰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차를 사고 위치에 그대로 세워 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를 옮기는 것도 필요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시속 약 5km로 움직이다 앞에 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차를 옆으로 빼 달라고 한 뒤 자기 차는 그대로 두고 근처 골목으로 걸어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약 10분 뒤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2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틀 뒤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현장을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면 뺑소니가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사고 뒤의 정황을 종합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가 되지 않습니다.
추돌
시속 약 5km 추돌
직후
피해자에게 차 이동 요청
이탈
골목에서 보험 사고접수
약 10분 뒤
보험회사 직원 도착
1~2분 뒤
현장 복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은 시속 약 5km로 추돌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한 뒤 골목으로 걸어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약 10분 뒤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자 1~2분 만에 돌아온 사안에서 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가 꼭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조치의 정도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미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가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고, 적용 대상에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에 일부 건설기계가 더해졌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도주,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상만 성립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 피해자 상해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주, 피해자 사망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고 후 미조치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치상만 성립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주차량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난 이유와 시간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면 어떤 처벌이 남나요?
도주차량이 아니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만 남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저속 추돌 뒤 현장 이탈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위치 사진을 저장합니다. 속도와 충격 정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이탈 경위 정리 - 떠난 시각, 이유, 돌아온 시각을 휴대전화 발신 기록과 보험 접수 시각으로 맞춥니다. 도주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현장 대화와 진단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현장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진술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영상이 기준이 됩니다.
- 합의 진행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도주가 아닌 것으로 정리되면 공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몇 분 자리를 비웠으니 뺑소니로 몰릴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법원은 떠난 시간의 길이보다 그때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했는지, 교통 위험을 없앨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가벼운 추돌에서 보험 접수를 위해 잠시 이동한 것은 도주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시각 기록에서 갈립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충돌 속도, 보험회사 접수 시각, 휴대전화 발신 기록, 현장에 돌아온 시각이 분 단위로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쳤다고 말했는지는 영상 음성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도주차량죄 대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정리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정리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다툴 때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차량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 접수 기록으로 현장 이탈 경위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도주 의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 보험 사고접수 내역, 휴대전화 발신 기록, 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호 조치의 필요성과 도주 의사 인정 여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