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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출판사가 부수를 속여 인세를 덜 줬는데 몰라서 청구 못 했으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판사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판매 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했다면, 작가가 나머지 인세를 청구하지 못한 것도 처분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채권이 있는 줄 모르고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도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받은 출고현황표와 실제 판매 부수를 비교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판사가 보낸 출고현황표와 인세 정산서는 받은 날짜와 함께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조작된 서류 자체가 기망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출판사에 먼저 인세를 달라고 따진 적이 없어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청구할 생각조차 못 한 것이 곧 처분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작가는 2024년 1월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판매 부수에 따라 인세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출판사는 2025년 6월까지 분기마다 실제 출고 부수의 3분의 1 정도만 적은 출고현황표를 보내고 그에 맞춘 인세만 지급했습니다. N작가는 서점 판매 순위와 중쇄 소식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확인하다가 나머지 인세 2천4백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분행위가 되나요?

네, 속아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처분행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처분행위에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로 사기가 성립하는 구조
  1. 1

    기망

    출고현황표 조작

  2. 2

    착오

    작가가 실제 부수를 모름

  3. 3

    처분행위

    나머지 인세 청구하지 않음

  4. 4

    이익 취득

    출판사가 인세 지급 면함

작가가 나머지 인세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출판사 채무를 면제해 주지 않았더라도, 조작된 출고현황표를 믿어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출판사는 지급하지 않은 인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판례 사건에서도 출판사는 실제 출판 부수의 3분의 1 정도만 적은 출고현황표를 보내고 그만큼의 인세만 지급했고, 인세 업무에 직접 관여한 직원도 공동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행위 시점별 사기죄 법정형
2025. 12. 23. 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이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조 제1항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사례처럼 2025년 6월까지 이루어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작가를 상대로 한 편취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못 받은 인세는 어떻게 받아 내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 인세를 청구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에 따른 인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작으로 손해를 입힌 부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고 부수는 인쇄소 발주 기록, 서점 공급 내역, 도서 유통 전산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산 자료 열람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먼저 열람을 요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인세 누락 사기 대응 순서

  • 정산 서류 보관 - 출고현황표와 인세 정산서를 받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조작된 서류가 기망의 증거입니다.
  • 실제 부수 확인 - 인쇄 쇄수, 서점 판매 자료, 유통 전산망 기록을 모읍니다. 조작 규모와 미지급 인세가 여기서 계산됩니다.
  • 출판계약 검토 - 인세율, 정산 주기, 자료 열람 조항을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과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고소 - 출판사 대표와 정산 담당자를 사기로 고소합니다. 누가 조작에 관여했는지가 공범 판단 자료입니다.
  • 인세 청구 소송 - 미지급 인세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판계약에 부수 확인 방법이나 반품 공제 조항이 따로 있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세를 덜 받은 작가들은 흔히 「출판사에 따지지도 않았는데 사기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속아서 청구할 생각조차 못 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이고, 출판사는 그만큼 인세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보낸 서류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분기별 출고현황표와 인세 정산서, 인쇄소 발주 기록, 서점 공급 내역을 나란히 놓으면 조작 규모가 드러납니다. 정산서를 받은 날짜와 이메일도 함께 보관해야 기망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에서 편취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인세 청구에서는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편취 시점이 2025. 12. 23. 전후로 나뉘면 적용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분기별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서류와 실제 유통 자료를 대조해 편취액을 먼저 계산한 뒤 고소와 인세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판계약서·출고현황표·인세 정산서·인쇄 쇄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작위 처분행위에 의한 사기 성립·미지급 인세 계산·적용 법정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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