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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아들 낳는 시술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효과가 없으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그렇게 믿고 온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술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에 빠진 환자에게 시술의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어떤 말로 시술을 권했는지 상담 기록과 광고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술을 권유받을 때 효과를 보장하는 말이 나오면 그 설명을 문자나 상담지로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기망을 증명할 자료는 병원이 한 말입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전에 의학 감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감정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 부부는 딸만 셋을 두고 있었는데 2025년 봄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아들을 원한다고 말하자 원장은 몇 달에 걸친 시술과 한약 처방을 권했고, 부부는 시술비와 약값으로 모두 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태어난 아이도 딸이었고, 나중에 그 시술이 성별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되나요?

네, 거래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 알려야 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온 환자에게 시술 효과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시술한 의사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 의학상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꾸몄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효과가 없었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치료나 시술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병원이 효과가 없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확실한 것처럼 말했거나, 환자의 착오를 알면서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시술 전에 한 설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성공률이나 원리를 과장한 상담 기록, 광고 문구, 다른 환자들의 비슷한 경험이 모이면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행위 시점별 사기죄 법정형
2025. 12. 23. 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이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조 제1항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환자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낸 시술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시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 낸 시술비와 약값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 병원이 피해를 회복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술 사기 고소 준비 순서

  • 설명 내용 정리 - 병원이 한 말을 날짜별로 적고 상담지와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광고 자료 보관 - 병원 누리집, 광고 글, 안내 책자를 캡처합니다. 병원이 효과를 어떻게 알렸는지 보여 줍니다.
  • 결제 내역 확보 - 시술비와 약값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비슷한 피해자 확인 -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설명을 들은 환자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반복된 설명은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고소와 배상 청구 - 고소장을 내고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시술 전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서면으로 설명했다면 동의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시술 사기 피해 대응 흐름
  1. 1

    설명 정리

    상담지와 문자

  2. 2

    광고 보관

    캡처와 날짜

  3. 3

    결제 확인

    영수증과 카드 내역

  4. 4

    고소와 배상

    형사와 민사 병행

실무상 착안점

효과 없는 시술로 피해를 본 분들은 「결과가 안 나온 것뿐이라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시술 전에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숨겼는지를 봅니다. 환자가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 바로잡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술 전 상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담지, 병원이 보낸 안내 문자, 광고 캡처, 함께 상담을 들은 가족의 진술이 기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리집 광고가 바뀌므로 발견한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와 기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편취 총액이 커져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피해자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전 설명과 광고 자료로 기망 행위를 특정한 뒤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담지·병원 안내 문자·광고 캡처·결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성립 여부·편취 금액·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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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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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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