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도 직전 어음 1억원을 할인받아 7천만원을 받았다면 사기 금액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음 할인에 의한 사기의 편취액은 어음 액면금 1억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현금 7,000만원입니다. 대법원은 할인으로 받은 현금이 액면금보다 적으면 선이자와 비용을 원금에 넣기로 한 소비대차 특약이 없는 한 받은 현금액을 이익액으로 봅니다. 지금은 할인 때 받은 금액과 선이자 공제 내역, 할인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할인 거래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에서 액면금, 공제된 선이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편취액이 얼마로 잡히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이 부도났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받을 때 결제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U씨는 2026년 1월 거래처 대금 결제가 막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넉 달 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액면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했습니다. U씨는 이를 사채업자 V씨에게 가져가 「5월이면 틀림없이 결제된다」고 말하고 할인을 받아 현금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월 지급기일에 어음은 모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할인받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결제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런 사정을 알리지 않고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할인 당시 거래처 대금 입금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면 기망이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과 결제 계획이 사기 여부를 가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할인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편취액은 왜 액면금이 아니라 받은 돈인가요?
할인으로 피해자에게서 실제로 넘어온 재산이 받은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어음·수표 할인에 의한 사기에서 받은 현금이 액면금보다 적으면,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 특약이 없는 한 이익액은 받은 현금액이라고 봅니다. 위 사례라면 1억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 편취액입니다.
| 어음 액면금 합계 | 10,000만원 |
|---|---|
| 공제된 선이자 | 3,000만원 |
| 편취액(받은 현금) | 7,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할인 거래를 차용 형식으로 하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율을 따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할인 약정서에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취액이 왜 중요한가요?
편취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을 넘는지 가르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할인받아 액면 합계는 5억원을 넘지만 받은 현금 합계는 5억원에 못 미친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특경법 제3조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적용 법률: 특경법 제3조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결제를 미뤄 받은 것도 이득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주고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되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새로 현금을 받은 할인분과 기존 빚을 미룬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어음 할인 사기 편취액 대응 순서
- 할인 내역 정리 - 어음별 액면금, 할인일, 선이자,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편취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약정 형식 확인 - 할인 약정서나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소비대차 특약이 있으면 편취액이 달라집니다.
- 자금 사정 자료 확보 - 할인 당시 매출채권, 입금 예정 내역, 은행 거래를 모읍니다. 사기 고의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기존 채무 구분 - 새로 현금을 받은 거래와 기존 빚을 미룬 거래를 나눕니다. 이득액 합산에서 빠지는 부분을 가립니다.
- 피해 회복 협의 - 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해 준 사람이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을 넘는 선이자를 뗀 경우에는 이자 약정의 효력까지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할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흔히 액면금 전체를 피해액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제로 넘어간 현금을 기준으로 보므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액면금과 편취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여러 장을 할인받은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마다 숫자를 남겨야 합니다. 어음 번호, 액면금, 할인일, 공제된 선이자, 실제 입금액이 이체 내역과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할인 당시 회사에 들어올 예정이던 매출채권이나 거래처의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그 문서도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장에 적히는 편취액을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적용 법률과 양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을 협의할 때도 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할인 거래별 액면금과 실제 수령액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편취액과 사기 고의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인한 어음 사본·할인 때 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할인 약정서나 차용증·할인 당시 회사 자금 사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편취액 산정·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사기 고의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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