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어음을 할인받아 사기죄가 되면 이득액은 액면금인가요, 받은 현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은 현금입니다. 어음·수표를 할인받은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받은 현금이 액면금보다 적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득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현금액입니다. 지금은 할인 당시 선이자와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차용증과 입금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액면금으로 적었다면 조사 때 실제 입금액과 선이자 공제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제출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어음을 나중에 돌려받거나 결제했다고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액면 전체를 피해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득액은 받은 돈을 기준으로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가 발행한 액면 합계 5억 2천만원의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선이자를 떼고 4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달 뒤 거래처가 부도나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고, 사채업자는 A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액이 액면 합계 5억 2천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할인받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결제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속여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결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2026. 9. 13. 전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26. 9. 13. 이후 행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2026. 9. 13. 전 행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9. 13. 이후 행위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 9. 13.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은 왜 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받은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음·수표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받은 현금이 액면금보다 적으면 이득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받은 현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외는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만 주고받으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율을 정하는 등 소비대차 특약을 한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 채무 이행을 연기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가중처벌 기준인 이득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득액 계산에서 뺄 부분이 있는지 거래별로 나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어음 액면 합계 | 52,000만원 |
|---|---|
| 특경법 기준 | 50,000만원 |
| 실제 수령 현금 | 4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액면 합계는 5억원을 넘어도 실제 받은 현금이 5억원에 못 미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할인받았다면 각 거래의 수령액을 합산하되, 소비대차 특약이 있었던 거래는 따로 봅니다.
어음할인 사기 대응 순서
- 거래별 수령액 정리 - 어음별 액면, 할인일, 실제 입금액, 공제된 선이자를 표로 만듭니다. 이득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약정 형태 확인 - 차용증이나 할인약정서에 원금과 이율을 어떻게 적었는지 봅니다. 소비대차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결제 가능성 자료 - 할인 당시 매출 채권, 거래처 대금 입금 예정 등 결제를 믿을 만한 사정을 모읍니다.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수사 단계 의견 제출 - 이득액 산정과 고의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소장의 이득액이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회복 협의 - 할인해 준 사람과 변제 계획을 협의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약정을 했거나 연기받은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할인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어음에 적힌 액면 전부가 피해액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받은 현금을 이득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인받은 날짜별로 통장에 들어온 돈과 떼인 선이자를 기록으로 맞춰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할인해 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차용증의 원금 표시가 있으면 소비대차 특약이 있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이득액을 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며, 피해자와 합의할 때 변제 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거래가 얽힌 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별 실제 수령액과 약정 형태를 먼저 정리해 이득액과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과 할인 입금 내역·차용증이나 할인약정서·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득액 산정·소비대차 특약 여부·사기의 고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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