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함께 처벌되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가 음주 사고를 특례에서 빼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수치별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측정 수치와 피해자의 진단 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났다면 먼저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나면 운전면허를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도주치상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측정 수치가 0.08퍼센트에 못 미친다고 해서 면허가 정지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음주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집 앞 골목까지만 가겠다며 직접 운전했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퍼센트였습니다. I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운전면허도 취소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당시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 없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 상황 | 면허 처분 | 결격기간 |
|---|---|---|
|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 | 정지(벌점 100) | 정지기간 |
| 0.08 이상 | 취소 | 1년 |
| 0.03 이상 인적 사고 | 취소 | 2년 |
| 음주로 사망 사고 | 취소 | 5년 |
-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
- 면허 처분: 정지(벌점 100)
- 결격기간: 정지기간
- 0.08 이상
- 면허 처분: 취소
- 결격기간: 1년
- 0.03 이상 인적 사고
- 면허 처분: 취소
- 결격기간: 2년
- 음주로 사망 사고
- 면허 처분: 취소
- 결격기간: 5년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과 결격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 측정 결과 확인 - 호흡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형사 합의와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취소·정지 통지를 받으면 처분일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형사 절차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와 음주 경위를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방법이나 측정 시점의 수치를 다투거나 위험운전치상 적용을 다투는 경우라면 수사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사고 상담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식당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 경위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를 반영하는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자료로 처분의 적법성과 감경 사유를 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경위와 사고 당시 상태를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과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음주 측정 결과지·피해자 진단서·블랙박스 영상·경찰 출석 요구서나 면허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과 처벌 범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합의와 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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