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고,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락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빚 때문에 자기 이름을 못 쓴다는 설명을 듣고 허락했다면 면탈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16도10770 등 판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형사책임과 세금 정리를 설명합니다.
명의자 앞으로 나온 납부고지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실제 사업자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법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세금도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자에게 매기도록 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알았는지, 명의자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 3. 동생의 부탁으로 D씨 이름으로 카페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예전 사업 실패로 진 빚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카페는 처음부터 동생이 운영했습니다. 2026. 6. D씨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2,800만원의 독촉장이 왔고, 2026. 9. 관할 세무서에서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D씨는 이름만 빌려준 자신도 처벌받는지, 체납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1
세금이나 빚 때문에 명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허락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목적 요건을 다툴 수 있음
- 2
명의를 빌린 사람이 매출을 숨긴다는 사정까지 알고 계좌나 신고에 협조했나요?
- 예(불리)결과 명의대여죄에 더해 조세포탈 방조까지 검토
- 아니요(불리)결과 명의대여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됨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강제집행의 면탈도 목적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담 사례처럼 빚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허락했다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건강이나 자격 문제처럼 세금이나 채무와 무관한 사정으로 명의를 내주었다면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 허락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준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은 이 죄의 구성요건이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사업자등록에서 대표자 성명만 빌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빌려준 명의 | 구성요건 해당 여부 | 남는 쟁점 |
|---|---|---|
| 개인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성명 (핵심 행) | 해당 |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
| 법인 등록의 대표자 성명만 |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여부, 다른 죄 성립 |
|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 | 해당 | 목적과 허락 시점 |
개인사업자 명의는 바로 구성요건에 들어가므로 허락 당시의 목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개인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서는 명의자가 곧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성명 자체를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고, 남는 쟁점은 목적입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문제는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증거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려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나머지 증거로는 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누구에게 남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다만 명의자 이름으로 나간 고지나 신고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만 되어 있는 세액은 다툴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와 고지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에게는 타인 명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된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2%입니다. 명의자 쪽 불복 방법은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에서, 불복 뒤 실제 사업자 과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실제 사업자에게 1년 안에 과세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업자의 탈세에 공범이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그 명의를 이용해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줄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조세포탈죄가 문제되고, 명의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계좌나 신고에 협조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받으면서 세무사에게 매출을 뺀 자료를 넘긴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사건에서도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운영자의 조세포탈을 쉽게 했다는 사람들이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명의자가 사업 통장을 직접 관리했거나 매출 신고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면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형사와 세금 양쪽에서 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대응 순서
- 허락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명의를 내주었는지 메시지와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관여 범위 확인 - 사업장 임대차, 통장, 카드 단말기, 신고 자료 작성에 명의자가 관여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고지·신고 내역 확인 - 명의자 이름으로 나간 신고와 고지를 세목·연도별로 뽑아 불복 기한을 계산합니다.
- 실제 사업자 증명 - 실제 운영자의 근무, 자금 관리, 거래처 연락 자료로 실제 사업자를 특정합니다.
- 명의 정리 - 폐업 신고나 사업자 명의 변경과 함께 세무서 확인 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내줄 때 어떤 목적을 알았는지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명의대여죄와 방조 책임, 체납 세금의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건의 세무서 확인 절차 대응과 형사 변호, 명의자 과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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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명의를 빌려줄 때 빚이나 세금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나요?
목적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들은 설명과 시점을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명의자 앞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사업 통장이나 신고 자료를 명의자가 직접 관리한 적이 있나요?
단순 명의 대여를 넘는 관여로 보일 수 있어 관여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2조
법인 대표자로 이름만 올린 경우인가요?
개인사업자 명의와 달리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죄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판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 사건에서 명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름만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것은 이름을 빌려줬는지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빚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문제되고, 세금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세무서 확인 절차의 첫 진술이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을 감싸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명의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는 진술은 허락 당시의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체납 세금은 형사와 별도로 기한이 흐릅니다. 고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무효 다툼의 좁은 문으로만 가능해집니다. 형사 문제를 걱정하느라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분들의 세무서 확인 절차와 명의대여죄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 앞으로 나온 세금의 불복과 실제 사업자 특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 명의대여죄 사건 변호
- 명의자 과세 불복
- 실제 사업자 특정 자료 정리
- 조세포탈 방조 혐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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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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