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남편에게 치료비·생활비를 받으려면 소송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그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치료비와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하면서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부터 확인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배상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해야 하고, 보호처분이 선고된 뒤에는 이 절차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내야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 안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겨울부터 남편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다 2026년 2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고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냈고, G씨는 그사이 아이 둘과 따로 살며 치료비 180만원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G씨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으려면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보호처분과 함께 치료비와 부양에 필요한 돈의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보호사건 배상명령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두 가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 부양료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 물적 피해·치료비 - 가정보호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합의 금액으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에는 없는 가정보호사건만의 특징입니다.
배상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가정폭력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제한 사유 중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액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약값, 부서진 물건 수리비,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신청서에 붙이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절차를 따릅니다. 이때는 상해 같은 법에 적힌 범죄에만 배상명령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이며 부양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가정보호사건 | 형사재판 |
|---|---|---|
| 신청 법원 | 1심만 | 1심·2심 변론 종결 전 |
| 부양료 | 가능 | 불가 |
| 치료비·물적 피해 | 가능 | 가능 |
| 위자료 | 조문에 없음 | 가능 |
| 대상 범죄 | 가정폭력범죄 | 상해 등 법정 목록 |
- 신청 법원
- 가정보호사건: 1심만
- 형사재판: 1심·2심 변론 종결 전
- 부양료
- 가정보호사건: 가능
- 형사재판: 불가
- 치료비·물적 피해
- 가정보호사건: 가능
- 형사재판: 가능
- 위자료
- 가정보호사건: 조문에 없음
- 형사재판: 가능
- 대상 범죄
-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
- 형사재판: 상해 등 법정 목록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단순 폭행죄는 형사재판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사건이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므로, 검사의 처분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위자료 청구」는 배상명령에서 빠진 위자료를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배상명령 대응 순서
- 사건 처리 방향 확인 -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냈는지 형사 기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 금액 자료 정리 - 진료비 영수증, 수리비, 생활비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배상책임 범위를 명백히 하는 자료입니다.
- 1심 법원에 신청 -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부본을 냅니다. 보호처분 선고 전이어야 합니다.
- 결정서 확인 - 보호처분 결정서에 배상 금액과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봅니다. 빠진 항목은 따로 청구합니다.
- 강제집행 -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주지 않을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재산분할·양육비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각 절차의 청구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으려면 이혼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배상명령으로 부양료까지 받을 수 있어, 이혼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당장 필요한 돈을 확보할 길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금액 자료와 시점입니다. 병원 영수증, 약값, 부서진 물건 사진과 수리 견적, 따로 살기 시작한 날 이후 생활비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선고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법원의 심리기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배상명령이 적힌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가해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인용 금액만큼은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배상명령에서 빠진 부분은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따로 청구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양육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정보호사건의 배상명령과 가사소송의 청구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 또는 사건번호·진료비 영수증·생활비 지출 내역·법원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정보호사건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청구할 항목과 금액·이혼소송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