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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형이 늘었는데 저는 사실오인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심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도1212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에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고 무조건 상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이유로 쓸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30년 가까이 사고 없이 택시를 몰아 온 운전기사입니다. 2024년 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난 직후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유족과 합의해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025년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자, O씨는 신호위반과 사망은 관계가 없다며 상고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위반입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은 1심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이런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처음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른 상고이유 범위
  1. 1

    1심 판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음

  2. 2

    검사 항소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

  3. 3

    항소심

    형량만 심판, 형 증가

  4. 4

    상고심

    사실오인·법령위반 상고이유 불가, 직권 심판 사유만 남음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으로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있나요?

징역 10년 미만이면 할 수 없습니다.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양형부당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나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 다툴 부분이 있었다면 피고인도 항소하면서 그 사유를 항소이유에 넣었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모두 들어갑니다. 1심 형이 가벼워 만족했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툴 부분을 함께 항소이유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어디서 다투나요?

항소심까지가 사실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재현 분석이 필요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후 대응 순서

  • 항소 경위 확인 - 1심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상고이유 제한 여부를 가릅니다.
  • 상고이유 점검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재심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직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고 기간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형 집행 대비 -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중 재범 등 실효 사유를 피합니다.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 민사 정리 - 유족과의 합의 내용과 보험 처리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다툼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 외에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했거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 형이 가벼우면 피고인은 대개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은 형량만 다시 보고, 피고인이 그때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려 해도 상고심에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 직후 7일이 사실을 다툴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길 기록은 사고 당시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원본, 신호 주기 자료, 보행자가 뛰어든 지점과 차량 위치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을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1심 선고일과 검사 항소장 접수일도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을 넣을 때 근거가 되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감정 신청의 바탕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이 쟁점이 판단돼야 상고심에서도 법리 문제로 다툴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선고 직후 검사 항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상고이유 제한을 미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검사 항소이유서·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 제한 해당 여부·직권 심판 사유 존재 여부·집행유예 유지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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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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