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금은방에 운용하라고 맡긴 금을 주인이 빚 갚는 데 썼다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금은방 주인이 맡긴 금을 사고팔아 운용하다가 그 금과 판매대금을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를 위탁받은 금이나 그 결과로 생긴 금과 현금은 모두 맡긴 사람 소유라고 보아 금은방 주인의 임의 사용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금을 맡긴 날짜별 수량과 반환 약정이 적힌 보관증이나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은방 주인이 「다 써 버렸다」고 말하면 그 대화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고, 금을 맡긴 날짜·수량과 이익금을 받은 계좌 내역을 출력해 두십시오. 맡긴 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아 있었는지가 횡령과 단순 채무불이행을 가릅니다.

맡긴 금이 이미 팔려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맡긴 경우 판매대금도 맡긴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동네 금은방 주인 B씨에게 금 100돈을 맡겼습니다. B씨는 시세에 따라 사고팔아 매달 이익금을 주고 원하면 언제든 금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1년 넘게 매달 이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B씨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익금이 끊겼고, 반환을 요구하자 이미 개인 빚을 갚는 데 다 썼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용하라고 맡긴 금을 주인이 써 버리면 왜 횡령인가요?

위탁매매로 맡긴 금과 그 판매대금은 맡긴 사람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금은방 주인이 맡은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팔며 이익금을 주고 요청이 있으면 금과 현금을 돌려주기로 한 사안에서, 맡긴 금과 그 결과로 생긴 금·현금이 모두 맡긴 사람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개인 빚 변제에 쓴 행위는 횡령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을 빌려준 것과 맡긴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을 주고 나중에 같은 양을 돌려받기로만 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소비대차로 보아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안처럼 운용을 맡기고 이익금을 받으며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받기로 했다면 위탁관계로 봅니다. 약정서 문구, 이익금을 계산한 방식, 금 보관 장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금은방 영업으로 맡은 것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업무상 맡은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은방 주인이 영업의 하나로 여러 고객의 금을 받아 운용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 유형별 법정형(2026. 9. 29. 기준)
횡령
요건: 타인 재물 보관자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요건: 업무상 보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법 횡령
요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요건: 이득액 50억원 이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고객의 금을 한꺼번에 쓴 경우 피해자별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도 되나요?

금을 맡길 당시 이미 돌려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이익금을 미끼로 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처음 1년 넘게 이익금을 제대로 주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워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방 맡긴 금 횡령 대응 순서

  • 위탁 약정 확인 - 보관증, 약정서, 문자에서 「운용」「언제든 반환」 같은 문구를 찾습니다. 소비대차가 아닌 위탁관계라는 근거가 됩니다.
  • 수량·시세 정리 - 날짜별로 맡긴 금의 수량과 당시 시세를 표로 만듭니다. 피해액과 가중처벌 기준 해당 여부를 정합니다.
  • 이익금 내역 출력 - 매달 받은 이익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운용 위탁 관계와 편취 고의 여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날과 주인의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반환 거부 시점을 특정합니다.
  • 고소와 재산 보전 - 횡령 고소와 함께 금은방 재고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을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기는 취지의 계약서를 썼거나 금은방이 법인 명의로 운영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업자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고소 대리와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을 맡긴 분들은 「돈을 빌려준 것과 같아서 민사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망설입니다. 금은방 주인들은 「운용하다 손해가 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운용을 맡긴 금과 그 판매대금이 맡긴 사람 소유로 남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약정 방식에 따라 횡령이 인정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맡길 때 남긴 기록입니다. 보관증에 「운용」과 「언제든 반환」이 적혀 있는지, 매달 이익금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문자로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구두로만 맡긴 경우에는 이익금 입금 내역이 가장 먼저 쓰이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위탁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피해액이 5억원 기준을 넘는지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같은 자료로 피보전채권을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 재산의 임의 소비에 대한 횡령·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위탁 약정의 성격과 피해액을 먼저 정리한 뒤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관증이나 약정 문자·이익금 입금 내역·반환 요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탁관계와 소비대차의 구분·업무상횡령 해당 여부·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