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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남편이 금요일에 체포돼 구속됐는데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며칠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세고,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치며 토요일·공휴일도 모두 들어갑니다. 경찰 10일, 검찰 10일에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기소 전 구속은 체포일을 포함해 최장 30일입니다. 지금은 체포 시각과 검찰 송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찰은 구속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까지입니다.

구속기간을 하루 단위로 매일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체포일과 송치일 두 날짜만 알면 만료일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남편은 2025. 12. 5.(금) 저녁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L씨는 경찰 10일, 검찰 10일, 연장 10일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언제부터 세는지, 주말과 연말 공휴일이 빠지는지 알 수 없어 남편이 언제까지 구속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체포되거나 구인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으로 체포되었거나 구인된 경우 경찰과 검사의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날이 아니라 체포된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과 주말·공휴일은 어떻게 세나요?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납니다.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첫날을 빼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지만, 구속기간은 이 두 가지 모두 예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에 체포되어도 금요일이 1일째입니다.

일반 기간과 구속기간 계산 비교
첫날
일반 기간: 넣지 않음
구속기간: 시간 관계없이 1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
일반 기간: 다음 날로 넘김
구속기간: 그날 만료

출처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속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최대한 쓴다면 2026. 1. 3.(토)에 끝납니다. 체포일 2025. 12. 5.(금)이 1일째이므로 경찰 단계 10일은 12. 14.까지이고, 다음 날부터 검사 단계 10일이 진행된다고 보면 12. 24.까지, 판사가 연장을 허가하면 10일 더해 2026. 1. 3.까지입니다. 토요일이어도 그날 만료됩니다. 경찰이 더 일찍 송치하면 그만큼 검사 단계도 앞당겨져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2025. 12. 5.(금) 체포 시 최장 구속기간
  1. 2025. 12. 5.(금)

    체포, 1일째

  2. 2025. 12. 14.

    경찰 단계 10일 만료

  3. 2025. 12. 15.

    검사 단계 시작

  4. 2025. 12. 24.

    검사 단계 10일 만료

  5. 2026. 1. 3.(토)

    1차 연장 10일 만료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로 정리되었고, 연장 사유도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과 최장 기간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적부심 심리 기간만큼 만료일이 뒤로 밀리므로, 청구 전에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소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되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 계산은 끝나고 법원의 구속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원안이 「기소되지 않았을 때」라고 단서를 단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소 후에는 1심 재판 기간 동안의 구속과 갱신 문제로 넘어가므로, 기소일을 확인해 법원 단계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확인 대응 순서

  • 체포일 확인 - 체포영장·긴급체포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날이 1일째입니다.
  • 송치일 확인 -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과 신병을 넘긴 날을 확인합니다. 검사 단계 10일의 출발점입니다.
  • 연장 여부 확인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판사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연장은 1차, 10일까지입니다.
  • 적부심 기간 반영 -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면 서류 접수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을 빼고 다시 셉니다.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 석방 요구 - 만료일까지 기소되지 않았다면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기간을 넘긴 구속은 위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 전 임의동행이 길었거나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겹쳐 실제 기산일이 다툼이 되면 체포·구속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구속되면 「경찰 10일, 검찰 20일이니 한 달」이라고만 알고 날짜는 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날을 하루로 치고 주말·공휴일도 모두 넣기 때문에, 일반 기간 계산 습관대로 세면 하루 이틀 늦게 잡게 됩니다. 연말처럼 공휴일이 겹치면 오차가 더 커집니다.

계산에 필요한 날짜는 체포일, 구속영장 발부일, 송치일, 연장 허가일, 적부심 청구일입니다. 체포 통지서와 영장 사본, 수사기관이 보낸 문자를 버리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만료일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만료일을 넘겨 구속이 이어졌다면 석방 요구와 위법 구금에 대한 다툼의 근거가 되고,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서에도 구속 경과를 날짜로 적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보석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체포일부터 송치·연장·적부심 기간까지 날짜를 확정해 만료일을 계산한 뒤 석방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포 통지서·구속영장 사본·검찰 송치 통지·구속기간 연장 관련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구속기간 만료일·적부심 청구 실익·보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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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