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단체에 남은 기부금으로 중고차를 사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모집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기부금으로 단체 대표가 중고차를 사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부금은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비슷한 용도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차량 구입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등록청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리려면 이 기간 안에 등록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일일이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청 승인을 받으면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등록청에 등록하고 수해 이재민 지원 기부금 5천만원을 모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마치고 2025년 말 기부금 전용계좌에 800만원이 남자, A씨는 단체 활동에 쓰겠다며 이 돈으로 중고 승합차를 사서 자기 출퇴근에도 썼습니다. 기부자 한 사람이 사용명세 공개 자료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기부금으로 단체 차량을 사면 처벌되나요?
등록청 승인 없이 남은 기부금으로 차량을 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수해 이재민 지원으로 모은 돈으로 단체 차량을 사는 것은 모집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사용 유형 | 결과 |
|---|---|
| 승인 받아 유사 용도 사용 | 적법 |
| 승인 없이 유사 용도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집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표 개인 용도 사용 |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 가능 |
- 승인 받아 유사 용도 사용
- 결과: 적법
- 승인 없이 유사 용도 사용
- 결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모집목적 외 사용
- 결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표 개인 용도 사용
- 결과: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 가능
출처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26. 10. 4. 기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슷한 용도라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기부금이 남으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모집목적에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도 같습니다. 등록청은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 1
잔액 확인
모집목적 사업을 마치고 전용계좌 잔액을 확인
- 2
유사 용도 계획
당초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으로 사용처를 정함
- 3
등록청 승인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
- 4
사용과 보고
사용기간 안에 쓰고 사용명세를 보고
예를 들어 수해 이재민 지원으로 모은 돈이 남았다면 다른 지역 재난 이재민 지원처럼 같은 성격의 사업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체 운영비나 차량 구입은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차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도 되나요?
기부금으로 산 차를 대표 개인 용도로 쓰거나 대표 명의로 등록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단체가 모집목적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어서, 대표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부금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단체 명의로 등록되어 이재민 물품 배송 등 모집목적 사업에 실제로 쓰였다면 모집목적 안의 지출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와 사용 내역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용명세 보고를 빠뜨리면 따로 처벌되나요?
네,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내지 않으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된 지출을 감추려고 보고를 미루면 처벌 범위만 넓어집니다.
기부금 목적 외 사용 대응 순서
- 지출 내역 확인 - 차량 대금이 기부금 전용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른 계좌에서 나갔다면 기부금 사용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와 용도 정리 - 차량 등록 명의와 운행일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단체 명의로 모집목적 사업에 쓰였는지가 횡령 여부를 가릅니다.
- 승인 절차 검토 -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유사 용도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사용기간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 원상회복 검토 -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금을 전용계좌에 다시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구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개인 이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정관에 기부금 운용 규정이 따로 있거나 기부자와 사용처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단체 대표들은 「모집목적을 다 이루고 남은 돈이니 단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남은 돈도 여전히 기부금이고, 등록청 승인 없이 쓰는 순간 비슷한 용도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체 차량처럼 활동에 쓰는 물건이라도 승인이 없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돈의 흐름과 날짜로 갈립니다. 전용계좌에서 돈이 나간 날, 차량 등록일, 등록청에 사용명세를 낸 날, 기부자가 문제를 제기한 날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운행일지나 배송 기록이 없으면 「단체 업무용」이라는 말만 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전용계좌 거래내역과 차량 등록원부부터 확보합니다. 단체 명의 등록과 업무 사용 기록이 있으면 횡령 혐의를 덜어 낼 수 있고, 대금을 전용계좌에 다시 넣은 날짜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전용계좌 거래내역과 지출 의사결정 기록을 먼저 맞춘 뒤 목적 외 사용 여부와 횡령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금 모집 등록증·전용계좌 거래내역·차량 등록원부·사용명세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집목적 외 사용 해당 여부·업무상횡령 성립 가능성·원상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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