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범만 자백하고 물증이 없을 때, 범행을 부인하는 저도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범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 없이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합리성·일관성뿐 아니라 그 사람이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려 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범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와 경찰 조서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낼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판기일에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신청되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자백했다고 해서 함께 자백해야 형이 가벼워진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6월 지인 L씨와 함께 필로폰을 80만원에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 기록이나 문자 같은 물증은 없었고,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L씨가 경찰에서 K씨와 함께 팔았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상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K씨는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L씨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은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부인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매수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 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증명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봅니다. 여기에 진술한 사람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특히 진술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면, 협박이나 회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공범이 언제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 진술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서 한 공범의 진술은 바로 증거가 되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되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공범인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1
공범 경찰 조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 2
공범 증인 출석
법정 증언과 반대신문
- 3
신빙성 판단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
- 4
유죄 판단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필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은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범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고, 피고인은 반대신문으로 그 진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법정 증언도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어서,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공범이 그 진술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자백한 뒤 자기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면 진술의 동기를 묻는 반대신문이 필요합니다. 거래 장소나 시각에 관한 진술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내서 신빙성을 다툽니다.
공범 자백 사건 대응 순서
- 증거기록 확인 - 공범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합니다. 언제, 어떤 처지에서 진술했는지 봅니다.
- 조서 내용 부인 -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내용 부인 의견을 냅니다. 그래야 그 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에서 빠집니다.
- 공범의 처지 조사 - 공범이 받던 수사와 그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진술 동기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반대신문 - 공범이 증인으로 나오면 진술의 모순과 이해관계를 묻습니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단계입니다.
- 객관 자료 제출 - 위치 기록, 계좌 내역 등 진술과 맞지 않는 자료를 냅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진술이 검사가 2026. 10. 2. 전에 작성한 조서에 담겨 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진술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이 자백하면 부인하는 피고인도 결국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증 없이 공범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만한지가 끝까지 다투어집니다. 공범의 처지가 진술을 바꾸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언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진술 전후로 그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일로 지목된 날의 위치 기록과 계좌 내역도 서둘러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범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서가 내용 부인으로 빠지고 법정 증언의 신빙성까지 흔들리면, 남는 증거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의 수사 경과와 진술 동기를 날짜별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범의 진술조서·범행일 전후 위치 및 계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신빙성·반대신문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