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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공동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한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해가 엇갈리는 공동피고인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므로 별도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사건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내 공소사실과 공동피고인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동기가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공동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니 국선변호인을 따로 선정해 달라」는 서면을 내십시오. 이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공소사실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바꿔 주지 않지만, 이해상반은 법이 정한 선정 제한 사유이므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술자리에서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일행과 함께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같은 변호사 한 명을 A씨와 B씨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그 주장은 B씨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이런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해가 엇갈리는 공동피고인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붙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국선변호인을 여러 피고인에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도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해가 상반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 동기도 공동피고인의 범행에 있던 사건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구체적 사정을 놓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한쪽이 다른 쪽의 피해자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같은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대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을 같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했다면 소송절차가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낳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상고심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은 상고이유가 됩니다. 원안 사건도 상고심에서 이 사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됐습니다.

국선변호인을 바꾸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은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볼 대표적 사유입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이해상반 대응 순서

  • 공소사실 대조 - 내 공소사실과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피해자·동기·역할이 겹치는지 봅니다. 이해상반의 근거가 됩니다.
  • 변경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국선변호인 별도 선정을 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구술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 앞에서 하고 조서를 남깁니다.
  • 변론 내용 확인 - 국선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인지 미리 묻습니다. 내 주장과 공동피고인 주장이 충돌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 공판조서 확인 - 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공판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소 이유를 세우는 자료가 됩니다.
  • 상소 검토 - 같은 국선변호인으로 판결이 났다면 항소·상고 이유로 삼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정도가 사안마다 다르면 공소장과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해상반 국선변호인 대응 흐름
  1. 1

    공소사실 대조

    피해자·동기·역할 겹침 확인

  2. 2

    변경 신청

    법원에 국선변호인 별도 선정 신청

  3. 3

    공판조서 확인

    신청과 법원 판단 기록

  4. 4

    상소

    같은 변호인으로 판결 시 항소·상고 이유

실무상 착안점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상반되는 피고인들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붙이는 것은 규칙이 금지하는 일이고, 판결이 파기되는 사유입니다. 불만이 아니라 이해상반을 이유로 들면 법원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를 받은 날, 변경 신청서를 낸 날, 공판기일에 이해상반을 말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끝내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상소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신청서와 공판조서로 이해상반 사정과 법원의 조치가 확인되면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이 실제로 한 변론과 내 주장이 어떻게 어긋났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폭력·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 대조로 피고인 사이 이해상반을 먼저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따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서, 공판조서, 공동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 해당 여부와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상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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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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