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말로만 준다고 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서면 없이 말로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까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증여 약속이 문자나 각서 같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증여 의사를 적은 서면에 날짜와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서면이 있으면 증여자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깨졌다고 해서 약속한 사람을 형사 고소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이 없다면 형사보다 민사상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봄 오랫동안 신세를 진 지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기 밭 한 필지를 나중에 넘겨주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뒤 S씨는 약속을 없던 일로 하고 밭을 다른 사람에게 1억2천만원에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증여 약속을 문서로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두 증여를 어기면 왜 배임죄가 아닌가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어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위해 재산을 지켜 줄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구두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더라도, 증여자는 언제든 해제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임죄는 이 지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서면으로 증여를 약속했다면 달라지나요?
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면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증여 형식 | 해제 가능 여부 | 제3자 처분 시 배임죄 |
|---|---|---|
| 구두 증여 | 이행 전 해제 가능 | 불성립 |
| 서면 증여 | 해제 불가 | 성립 |
| 구두 증여 이행 완료 | 해제해도 영향 없음 | 해당 없음 |
- 구두 증여
- 해제 가능 여부: 이행 전 해제 가능
- 제3자 처분 시 배임죄: 불성립
- 서면 증여
- 해제 가능 여부: 해제 불가
- 제3자 처분 시 배임죄: 성립
- 구두 증여 이행 완료
- 해제 가능 여부: 해제해도 영향 없음
- 제3자 처분 시 배임죄: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6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민법 제555조
그래서 같은 약속이라도 문자, 각서, 증여계약서처럼 증여 의사가 적힌 서면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면의 형식은 엄격하지 않지만 증여 의사가 문서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가 보낸 문자에 땅의 지번과 넘겨주겠다는 말이 함께 적혀 있다면 원본 화면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넘겨준 부분도 되돌릴 수 있나요?
구두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이미 넘겨주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뒤늦게 말로 한 증여였다는 이유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해제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이는 형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증자로서는 서면이 있는지, 일부라도 이행이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약속 파기 대응 순서
- 서면 여부 확인 - 증여 약속이 담긴 문자, 메일, 각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서면이 있어야 배임죄와 해제 제한이 문제됩니다.
- 이행 정도 확인 - 등기, 인도, 대금 일부 지급처럼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된 부분은 해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등기부 확인 -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권리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형사 고소 판단 - 서면 증여였다면 배임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구두 증여였다면 형사 고소 실익이 낮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서면 증여라면 손해배상이나 이전등기 청구를 검토합니다. 제3자 명의로 넘어갔다면 청구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거나 조건이 붙은 약속이라면 증여가 아닌 다른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약속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 약속을 받았다가 배신당한 분들은 대개 「약속을 어기고 남에게 팔았으니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한 증여는 법이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 판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해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여자가 보낸 문자나 직접 쓴 메모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뜻이 적혀 있으면 서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은 증인이 있어도 서면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되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문서 한 장이 형사와 민사 결론을 모두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의사를 담은 서면과 이행 정도를 먼저 확인해 형사 고소 실익과 민사 청구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 약속 문자·각서·등기부 등본·매매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 증여 해당 여부·배임죄 성립 가능성·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62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민법 제555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5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