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이 확정됐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해도 구제명령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령은 갱신 거절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만료 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해 이행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구제명령서 송달일과 재심·행정소송 여부로 명령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행을 미룰 수 없으니, 송달일과 확정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원직 복직 명령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자체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운송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그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2025년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돌아올 자리가 없다」며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원직 복직 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네,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므로 사용자는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은 이런 명령은 사용자가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구제명령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런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선례를 인용하며 이 결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구제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확정되었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둡니다.
갱신 거절일
부당노동행위 발생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명령서 송달 후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한
재심판정 송달 후 15일
행정소송 제기 기한
기한 경과
구제명령 확정, 불이행 시 처벌
다만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이므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이행이 가능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결과라면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도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네,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면 복직은 언제 되나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면 구제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판결 확정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1
확정 여부 확인
재심·행정소송 제기 여부 확인
- 2
이행명령 요청
소송 중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법원 이행명령 신청 요청
- 3
복직 요구
확정 후 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4
고소
확정 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 고소
그래서 회사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송 끝에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구제명령서 송달일, 재심 신청 여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명령이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 명령 내용 특정 -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처럼 명령 주문을 문구 그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이 명확한지가 처벌의 전제입니다.
- 이행 요구 기록 - 복직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회사의 답변을 남깁니다. 불이행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 또는 진정 -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노동청에 알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 임금 청구 병행 - 복직이 지연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사 소송으로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제명령 주문이 복직이 아닌 다른 내용이거나 사업장 폐쇄처럼 복직이 실제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명령서와 회사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구제명령 불이행 사건의 노동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돼도, 회사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구제명령이 갱신 거절 자체를 무효로 보는 명령이어서 만료 뒤에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불이행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까지 가려면 날짜 기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통보일, 구제신청일, 구제명령서 송달일, 재심 신청 기한, 확정일, 그 뒤 복직을 요구한 날과 회사의 답변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구제명령 주문 문구는 그대로 보관해야 명확성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확정된 명령과 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사용자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같은 자료는 복직 지연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구제명령 불이행 사건의 노동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와 주문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이행 가능성과 사용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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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