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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군대 선임이 욕설하고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는데 참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선임병의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별명은 법이 금지하는 폭언·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군대 문화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설을 들은 날짜와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수첩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직후 날짜·시각·장소·들은 말을 그대로 적고, 같이 들은 동기나 다른 선임의 이름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신고 뒤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소속 부대 지휘계통으로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권보호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부대 밖 기관에도 직접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전입한 이등병으로, 한 선임병이 두 달 동안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섞어 말하고 J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임은 "다 이렇게 버티는 거다"라며 웃어넘겼고, J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J씨는 신고하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임의 욕설과 모욕적인 별명도 가혹행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적을 넘어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반복하거나 외모·출신을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는 것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선임이라는 지위가 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원칙입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른 군인이 폭언·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에게 즉시 보고·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본 동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별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군대 폭언 피해 신고 경로
  1. 1

    기록

    날짜·장소·들은 말·목격자 메모

  2. 2

    상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보호 조치 요청

  3. 3

    부대 내 신고

    상관 보고 또는 군 수사기관 신고

  4. 4

    부대 밖 신고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5. 5

    형사 고소

    공연한 모욕·폭행이 있으면 고소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있어 구타·폭언·가혹행위 같은 기본권 침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관이 부대장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부대장은 3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상담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면 보복이 걱정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신고 뒤 생활관 분리나 근무 조정이 필요하면 상담관이나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함께 요청합니다.

선임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나요?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별명을 부른 경우가 대표적이며, 폭행이 함께 있었다면 폭행죄 등 다른 처벌 규정도 검토합니다.

군대 폭언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날짜·시각·장소·들은 말·목격자를 적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메모 앱에 남겨도 됩니다.
  • 상담 요청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보호 조치를 부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상관 보고,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가운데 편한 곳에 신고합니다. 부대 밖 기관도 됩니다.
  • 분리 요청 - 가해 선임과 생활관·근무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 고소 검토 - 공연한 모욕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나 성적 괴롭힘이 함께 있었거나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기록과 부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대에서 욕설과 별명은 버티면 지나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은 사적 제재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이를 본 군인에게 신고 의무까지 지웁니다. 참을 일이 아니라 신고할 일로 정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말로 한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들은 날짜와 시각, 정확한 표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적어 둔 기록이 있어야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받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나 상담 일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부대 징계 절차와 군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해 행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모욕죄 고소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전역 뒤에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복무 중 남긴 기록이 없으면 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내 폭언·가혹행위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복무 중 남긴 기록으로 가해 행위를 특정한 뒤 신고 기관과 고소 여부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날짜별 메모·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상담 기록·목격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가혹행위 해당 여부·신고 기관 선택·모욕죄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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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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