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주소지도 범행 장소도 아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토지관할 위반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 없이는 토지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첫 공판기일 전에 범죄지·주소·현재지와 재판 법원을 대조하십시오.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전에 「토지관할 위반을 신청합니다」라고 먼저 밝히십시오.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먼저 하면 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관할을 따져 주지는 않습니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갑 도시에 살면서 2026년 2월 을 도시의 상점에서 혼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멀리 떨어진 병 지역 경찰이 맡았고, 2026년 6월 공소가 제기된 법원도 A씨의 주소지나 범죄지와 관계없는 병 지역 법원이었습니다. A씨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재판을 매번 먼 곳까지 다녀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관할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지도 범죄지도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다면 토지관할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던 장소이고, 스스로 머문 곳뿐 아니라 적법한 체포·구속으로 머문 곳도 포함됩니다. 구속돼 그 지역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기소됐다면 그 지역 법원에 관할이 생기므로, 공소제기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위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하면 토지관할의 흠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1
관할 확인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와 대조
- 2
진술 전 신청
첫 공판기일 공소사실 진술 전
- 3
관할위반 판결
유무죄 판단 없는 형식재판
- 4
재기소
관할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제기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319조
신청은 공판기일에 말로 하거나 공판기일 밖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 앞에서 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원안 상담이 인용한 판례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조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관할위반이 인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판결로 관할위반을 선고합니다. 이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형식재판이어서, 검사는 관할이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장소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위반 신청은 재판 장소의 불편을 줄이거나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큽니다. 실익이 크지 않다면 관할 이전보다 기일 조정이나 영상재판 가능 여부를 법원에 문의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토지관할 대응 순서
- 관할 확인 - 범죄지, 주소, 거소, 공소제기 당시 현재지를 하나씩 적고 재판 법원과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이 있습니다.
- 실익 판단 - 관할위반이 받아들여져도 다시 기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실익을 따집니다. 이동 부담과 증인 소재지를 함께 봅니다.
- 신청서 제출 - 첫 공판기일 전에 관할위반 신청서를 내거나 기일 첫머리에 말로 신청합니다. 공소사실 진술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 공판조서 확인 - 신청 사실이 공판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재기소 대비 - 관할위반 판결이 나면 관할 법원에 다시 기소될 것에 대비해 방어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소시효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사건이 병합돼 관련 사건 관할이 생긴 경우나 공소제기 뒤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공소장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관할이 틀리면 법원이 알아서 돌려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관할은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해 한마디라도 진술하면 그 뒤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첫 공판기일의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일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행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소, 공소제기 당시 있던 곳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고, 공소장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였다면 공소제기 당시 수용된 시설 소재지가 현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관할위반 신청서의 근거가 되고, 신청이 공판조서에 남았는지가 이후 상소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관할위반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로 재기소 법원에서의 방어 준비와 일정 조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첫 공판기일 전에 관할과 공소장 기재를 먼저 점검해 절차상 다툴 지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공판기일 소환장, 주민등록초본, 범행 장소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토지관할 위반 여부와 신청 시기, 관할위반 판결 뒤 재기소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