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는데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뺑소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난 사고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람이 다쳤다면 차를 세우고 다친 곳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찾아가 사고 사실을 말해야만 도주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확실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밤 11시쯤 A씨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다가 경비원이 뒷문을 두드리자 놀라 차를 뒤로 뺐고, 앞바퀴가 경비원의 발목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내려서 발목을 주물러 주고 치료비로 5만원을 건네려 했지만, 경비원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고, 경비원은 경찰의 도움으로 A씨를 찾았습니다. A씨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장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네,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은 교회 주차장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사안에서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규정이 지키려는 것은 교통 안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이므로, 사고 장소를 도로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와 그 처벌(제148조)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마트 주차장, 교회 마당에서 난 사고도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떠나도 되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떠났다면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친 정도가 겉으로 가벼워 보여도 발목 골절처럼 뒤늦게 확인되는 부상이 많고, 그 판단을 운전자가 혼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도주치상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하한이 정해져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다치게 하고 조치함 | 교특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다치게 하고 도주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다치게 하고 옮겨 유기 후 도주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조치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다치게 하고 조치함
- 적용 조문: 교특법 제3조 제1항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치게 하고 도주
- 적용 조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치게 하고 옮겨 유기 후 도주
- 적용 조문: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조치 의무 위반
- 적용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주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도 사라집니다. 원래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정리 - 사고 시각, 차가 움직인 방향, 피해자와 나눈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연락처 제공 여부 확인 -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지, 명함이나 문자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인적 사항 제공이 있었다면 도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 확보 - 내 차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영상을 보관합니다. 관리 사무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요청합니다.
- 피해자 진단서 확인 -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의 정도는 양형과 합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전 진술 준비 - 경찰 출석 전에 떠난 이유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면 도주 의사가 쉽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연락처를 받지 않겠다고 했거나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면 블랙박스와 통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장 사고를 낸 분들은 「도로가 아니니 뺑소니가 아니다」 또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연락처를 남겼는지 하나로 도주치상과 단순 과실치상이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분의 기록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명함을 건넨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현장을 떠난 시각과 다시 연락한 시각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일주일만 지나도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도주 의사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특가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도록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처벌불원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영상과 연락 기록으로 도주 의사의 유무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주차장 CCTV 보관 요청 내역·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주 의사 인정 여부·특가법 적용 여부·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