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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자친구의 통제와 폭언, 신고 전에 상담부터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교제폭력은 신고 전이라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지역 상담소,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에 포함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이 1366의 업무를 정합니다. 지금 메시지와 사진을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험이 지금 진행 중이면 112에, 상담과 보호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십시오. 1366은 신고 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 연계, 긴급 구조 지원을 맡는 긴급전화센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첫 연락처가 됩니다.

결혼한 사이나 동거 중이 아니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S씨는 2026년 5월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옷차림을 정해 주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연락이 늦으면 폭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까지 요구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S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되지만 먼저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제폭력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에 포함하므로, 교제폭력도 이 지원 체계 안에서 다룹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시설 연계, 긴급 구조 지원, 임시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가 함께 있었다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을 한곳에서 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진료와 증거 채취, 경찰 진술을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오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옷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따라다닌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뒤에도 학교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락을 계속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기관(2026. 10. 1. 기준)
통제·폭언 등 전반
상담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근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성폭력 수반
상담 기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18조
스토킹 수반
상담 기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근거: 스토킹방지법 제8조·제9조
대면 상담
상담 기관: 지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근거: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출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제5조, 성폭력방지법 제18조, 스토킹방지법 제9조

지원시설은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만 받고 신고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해도 그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신고 접수·상담·기관 연계·긴급 구조, 첫 연락처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 상담·치료·수사지원을 한곳에서
  • 지역 상담소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대면 상담
  • 스토킹 지원시설 - 스토킹 피해 상담·임시거소·의료·수사 지원

교제폭력 상담 대응 순서

  • 안전 확인 -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1366이나 지역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피해 유형 정리 - 통제, 폭언, 신체 폭력, 성적 강요, 스토킹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연결될 기관이 달라집니다.
  • 기록 보존 -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을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신고를 결정할 때 필요합니다.
  • 전문기관 연계 - 성폭력이 있으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이 있으면 스토킹 지원시설로 연계받습니다. 상담원이 연결을 도와줍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상담을 받은 뒤 신고와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나 성적 강요가 이미 있었다면 고소 기간과 증거 보존 방법을 사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결혼하지 않았으니 가정폭력 상담 기관은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신고로 이어질까 봐 망설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여성폭력에 포함돼 1366과 상담소의 지원 대상이고, 지원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기록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와 폭언이 담긴 메시지, 휴대전화 검사를 요구한 대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뒤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나 집 앞에서 기다린 날짜를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신고를 결정했을 때 폭행·협박·성폭력·스토킹 가운데 어떤 범죄로 고소할지 정하는 자료가 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때 위험도를 보여 줍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다면 고소 시기와 증거 보존 여부가 수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유형과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기관 연계와 고소 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제·폭언이 담긴 메시지·진료 기록·가해자가 찾아온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해당 범죄 유형·고소 시기와 증거 보존 방법·보호조치 요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