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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결혼이민자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정폭력을 당하면 112에 신고하거나 긴급전화센터·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보호시설 입소와 치료보호, 가해자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폭행 날짜를 적은 메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이 진행 중이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분리하며,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 병원으로 데려다줍니다. 외국어 상담이 필요하면 외국어 서비스를 하는 긴급전화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끊길까 봐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살고 있고 두 살 딸이 있습니다. 2026년 봄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면 때리기 시작했고, 체류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체류자격이 끊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은 어디에 신고하고 상담하나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은 112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외에도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과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담소를 외국인 등 대상별로 특화해 운영할 수 있게 하므로 결혼이민자 전문 상담소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과 그 장은 직무 중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나와야 하면 어디서 지낼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6개월 범위의 단기보호시설, 2년 범위의 장기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를 2년 범위에서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를 함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 상담과 치료, 의료기관 인도, 수사·재판 과정 지원, 법률구조기관 연계, 자립 교육과 취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피해자를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보호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의료기관에 비용을 내고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내지 않을까 걱정해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을 고소하고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법원 결정 전이라도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나 소송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들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대응 순서

  • 112 신고 - 폭행이 진행 중이면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분리합니다.
  • 증거 보관 - 다친 부위 사진, 진단서, 협박 문자를 보관합니다. 폭행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 상담·보호 -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에 연락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를 상의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 차단 -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합니다. 격리와 접근금지를 법원이나 경찰에 요청합니다.
  • 체류 연장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양육권 소송이나 체류자격 변경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면 폭행 기록과 체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부터 체류 연장까지
  1. 1

    112 신고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제지

  2. 2

    상담·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상담소 연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3. 3

    접근 차단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4. 4

    고소·치료

    가해자 고소, 치료비는 가해자 부담

  5. 5

    체류 연장

    권리구제 절차 종료 시까지 연장 허가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 피해자는 남편이 체류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정폭력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배우자에게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 연장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신고 자체가 체류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곧 체류와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폭행 날짜, 신고 접수 번호, 진단서 발급일, 상담소 상담 기록을 모아 두면 출입국관서에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나 음성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따로 백업하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 여부를, 가사 절차에서 이혼 책임과 양육권, 위자료를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결정문도 이혼 소송에서 폭력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양육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행 기록과 신고 이력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다친 부위 사진·협박 문자와 신고 접수 내역·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와 보호명령 신청 방법·체류기간 연장 가능성·이혼과 양육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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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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