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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사는 사람에게 맞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헤어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실혼은 이혼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끝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지금은 폭행 사진·진단서와 함께 살기 시작한 날, 헤어지겠다고 알린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이 진행 중이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분리하며,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주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 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가정폭력이 아니라 일반 폭행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1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과 부부처럼 살며 함께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 2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동거인이 술을 마시면 손찌검을 했고, 8월에는 얼굴을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헤어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처리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람의 폭행도 가정폭력범죄가 되고, 이미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도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되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가정폭력 절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주거에서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낳은 아이가 있다면 친권 행사 제한이나 면접교섭 제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떻게 끝내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 신고나 이혼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한쪽이 헤어지겠다고 통보하고 공동생활을 끝내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해도 되지만,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나중에 재산분할 기준이 되므로 통보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왔다면 나온 날과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먼저 관계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폭행 기록과 집을 나온 날짜가 함께 남아 있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끝낼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 성격의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해소 뒤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실혼도 해소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폭행 자체와 부당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폭행의 정도, 기간, 관계가 끝난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사실혼 가정폭력 대응 순서

  • 112 신고 - 폭행이 진행 중이면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합니다.
  • 증거 확보 - 다친 부위 사진, 진단서, 폭언 녹음과 문자를 보관합니다.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보호명령 청구 -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격리와 접근금지를 구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소 통보 - 헤어지겠다는 뜻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이 날이 재산분할 기준일이 됩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 함께 모은 재산 자료를 모아 해소일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툼이 있거나 함께 낳은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있다면 동거 기간 자료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가정폭력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사실혼 폭행 피해에서 재산분할까지
  1. 1

    112 신고

    현장 분리와 응급조치

  2. 2

    보호명령 청구

    격리·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

  3. 3

    해소 통보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

  4. 4

    재산분할·위자료

    해소일 기준, 2년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절차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똑같이 다뤄지고, 헤어질 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처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사실혼이 있었다는 증명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양가 인사나 결혼식, 공동 생활비 통장,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여부가 증거가 되고, 관계가 끝난 날이 재산분할 기준일이 됩니다. 폭행 진단서와 집을 나온 날도 같은 달력 위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가사 소송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보호명령 결정문과 폭행 진단서는 위자료 액수를, 공동 계좌 내역과 보증금 계약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좌우하므로 헤어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가정폭력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동거 기간과 공동 재산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폭행 사진과 문자·주민등록초본·전세계약서와 공동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정폭력 신고와 보호명령 방법·사실혼 해소 시점·재산분할과 위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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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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