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 때리는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한 전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에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전남편의 폭행·상해·협박도 가정폭력범죄가 되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온 날짜와 폭행 내용을 기록하고 다친 곳은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남편이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면 문을 열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이혼한 사이라도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나 보호 조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과거의 배우자 관계까지 가정구성원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2024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2026년 들어 「아이 얼굴을 보러 왔다」며 N씨가 사는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왔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N씨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N씨는 이미 이혼해 남남이 된 사람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냥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되는지 물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보므로, 전남편의 폭행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되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전남편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혼이나 관계 종료 뒤에도 과거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가정구성원 해당 여부
현재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가정구성원: 해당
이혼한 배우자
가정구성원: 해당(배우자였던 사람)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
가정구성원: 해당
계부모(관계 종료 포함)
가정구성원: 해당
동거하는 친족
가정구성원: 해당
따로 사는 형제자매
가정구성원: 해당 없음
헤어진 연인
가정구성원: 해당 없음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직계존비속 - 자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적모 관계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 친족 - 함께 사는 친족

전남편,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 재혼으로 관계가 끝난 계부모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연인 관계는 가정구성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나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운데 법에 적힌 죄가 가정폭력범죄입니다.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 부쉈다면 재물손괴도 문제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접근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속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연락 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찾아온다면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원하지 않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전남편 스토킹 신고」는 이 경우를 말합니다.

전남편 가정폭력 대응 순서

  • 112 신고 - 찾아와 폭력을 쓰면 문을 열지 말고 신고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응급조치를 받습니다.
  • 피해 기록 - 찾아온 날짜, 한 말과 행동, CCTV·녹음을 보존합니다.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진단서 확보 - 다친 곳은 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보호명령 청구 - 법원에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청구합니다.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고소와 처벌 의사 정리 - 폭행, 상해, 손괴, 스토킹 중 어떤 죄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처벌불원 여부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면접교섭 약정이 있거나 양육비 문제로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 협의 내용과 법원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면접교섭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한 피해자들은 「이제 남남이니 가정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행」이라고 생각해 보호 조치를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보므로, 전남편의 폭력에도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반복 기록입니다. 찾아온 날짜와 시각, 현관 CCTV나 도어벨 영상,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아이를 핑계로 찾아온다면 면접교섭 약정 내용과 실제 방문 기록을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입증에 함께 쓰이고,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아이와 양육자의 안전을 위해 방식을 바꿔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폭행만 있고 상해가 없으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반복성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에도 이어지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수행해 왔으며, 방문과 연락 기록으로 반복성을 입증하고 면접교섭 방식 변경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전남편이 찾아온 날짜 기록과 영상·진단서·면접교섭 약정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피해자보호명령 범위·스토킹 고소와 면접교섭 변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