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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분리조치에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리는 적법하고, 이에 맞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대법원 2022도2076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분리를 요구하면 몸으로 막거나 경찰관을 밀치지 말고, 이의는 말로 남기십시오. 출동 경위와 당시 상황은 나중에 진술과 영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조치인 분리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분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밤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의 언니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여자친구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다며 A씨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A씨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A씨는 팔을 뿌리치다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분리한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 분리조치도 적법하고, 이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경찰은 딸이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연락해 왔다는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폭행은 멈춘 상태였지만, 딸의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큰 소리를 내며 과격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들어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리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현장 상황에 따른 분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에도 적용되나요?

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 마누라」라고 부른 점 등을 들어, 경찰이 두 사람을 사실상 혼인관계로 본 것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반면 단순히 사귀는 사이로 동거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일반 폭행·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보이는 사정으로 관계를 판단하므로, 이 판단이 상당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폭력이 이미 멈춘 뒤에도 분리할 수 있나요?

출동 당시 폭력이 멈춘 상태였더라도,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으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대면했을 때 폭행이 진행 중이 아니었어도 신고 내용, 피해자의 폭행 흔적, 피고인의 과격한 언행을 종합해 분리를 적법한 응급조치로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응급조치와 피해자 동의
응급조치피해자 동의현행 조문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핵심 행)필요 없음제5조 제1호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필요 없음제5조 제1호의2
상담소·보호시설 인도필요함제5조 제2호
의료기관 인도규정 없음제5조 제3호
임시조치 신청 통보, 보호명령 청구 고지규정 없음제5조 제4호·제5호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분리와 범죄수사를 제1호에 함께 두었고, 동의 요건은 지금과 같습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현행 법률도 분리에는 동의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2020. 10. 20. 개정으로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가 제1호의2로 나뉘었을 뿐, 제1호의 분리는 그대로이고 동의는 제2호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률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보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의 실체를 정리해 둡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2.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에게 다친 흔적이 있었나요?

    폭력이 멈춘 뒤라도 분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니 현장 설명을 차분히 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3. 분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거나 붙잡은 일이 있었나요?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4.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받았나요?

    퇴거·접근금지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피해자가 국가여서 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결국 가정폭력 부분과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분리조치 현장 대응 순서

  • 물리적 저항 멈추기 - 분리 요구에 이의가 있어도 경찰관을 밀거나 잡지 않습니다.
  • 이의는 말로 남기기 - 관계, 신고 경위, 폭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경찰관 착용 영상, 출동 기록, 주변 진술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점, 관계의 실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후속 조치 확인 -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과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실체에 따라 분리조치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쟁점은 대부분 분리 자체보다 그 뒤의 몸싸움입니다. 분리가 적법하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정도인지, 밀치거나 때린 것인지에 따라 폭행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경찰관 착용 영상이 가장 강한 자료이므로 수사 초기에 보존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는 의미가 있어도,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국가이므로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두 사건을 나누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비롯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수사 대응·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출동 영상과 신고 기록으로 현장 상황을 다시 구성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
  • 가정폭력 사건 수사 대응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대응
  •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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