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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해산등기까지 마친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내면 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폐업 후 해산등기까지 마쳐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일반인이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면 위조죄가 되고, 이 법리가 법인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의 해산등기일과 청산종결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산된 회사 명의 계약서가 문제 됐다면, 회사의 해산등기일과 청산종결등기 여부, 계약서 작성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는 이 날짜들로 따집니다.

회사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위조죄를 피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소멸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으려고 자료를 모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폐업하고 해산등기까지 마친 건설회사의 직인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회사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A씨는 이 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분양 관련 보증을 신청했다가 회사가 이미 해산된 사실이 드러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쓴 문서도 위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된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인가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해산등기를 마쳐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만든 사안에서, 문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문서의 경우 명의인이 실재해야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해,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이미 사망했어도 공문서·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회사 같은 법인 명의 문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03도4943 판결은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에 관한 전원합의체 법리가 법률적·사회적으로 자연인과 같이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흡수합병으로 해산등기를 마친 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를 만든 행위에 대해,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인 상태별 사문서위조 판단
존재하는 회사
위조죄 성립: 권한 없으면 성립
판단 기준: 작성 권한
해산 후 청산 중
위조죄 성립: 권한 없으면 성립
판단 기준: 청산인 여부
합병·청산종결로 소멸
위조죄 성립: 성립
판단 기준: 형식과 외관
처음부터 없는 회사
위조죄 성립: 성립
판단 기준: 형식과 외관

출처 - 대법원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2003도4943 판결, 상법 제245조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이 끝나지 않은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때는 명의인이 실재하는 회사이므로, 청산인이 아닌 사람이 권한 없이 그 회사 명의 문서를 만들면 통상의 사문서위조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계약서를 은행에 내면 행사죄도 되나요?

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은행에 보증을 받으려고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로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산 전 대표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해산 전 대표이사였더라도 해산 후에는 회사를 대표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해산 후에는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새 거래를 회사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공급계약은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성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산 법인 명의 문서 위조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해산일, 합병 여부, 청산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명의인의 존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 작성 권한 확인 - 본인이 청산인이었는지,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권한이 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 문서 외관 확인 - 회사 직인, 대표자 표시, 작성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일반인이 믿을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 제출 경위 정리 - 계약서를 누구에게 언제 무슨 목적으로 냈는지 적는 일입니다. 행사죄와 사기 해당 여부가 이어집니다.
  • 피해 확인 - 은행 보증이나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사기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산인으로 선임돼 있었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경우라면 선임·위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산된 회사 명의 문서 사건에서는 「회사가 없는데 무엇을 위조했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먼저 나옵니다. 예전 판례로는 일리가 있었지만,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법인 소멸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작성 권한과 문서 외관입니다. 해산등기일, 청산인 선임 여부, 합병 후 존속회사의 위임 여부를 등기와 서류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위조와 행사의 횟수를 특정할 때 쓰이고, 은행이 보증이나 대출을 실행했다면 사기 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는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법인 등기와 위임 서류로 작성 권한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조·행사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문제 된 계약서 사본·은행 제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작성 권한 유무·사문서위조 성립 여부·사기 혐의 확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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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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