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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교통사고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그 뒤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지금은 1심 선고일과 합의서 작성일,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선고가 났다면 그 뒤의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항소심에서 받은 합의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고, 2026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한 뒤 2026년 4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합의서로 사건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선고 뒤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아니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받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의 시점에 따른 효과
  1. 기소 전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2. 1심 진행 중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판결

  3. 1심 판결 선고

    처벌불원 효력의 마감 시점

  4. 항소심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더라도 항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유무죄와 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의 교통사고는 왜 합의가 중요한가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라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있지만, 미가입 차량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을 받는 거의 하나뿐인 방법이 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단서 사유나 도주가 있으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이때는 1심 선고 전 합의도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항소심 합의는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항소심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이유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적어 두어야 항소법원이 합의 사실을 반영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심 선고 뒤 합의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1심 판결 선고일과 합의서 작성일을 대조합니다. 합의서가 선고 전 날짜로 법원에 들어갔다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 - 피해자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붙인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항소이유 점검 -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제출기간 안에 보충합니다.
  • 합의금 성격 명시 -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따로 정합니다. 뒤에 보험금·민사 소송과 정산할 때 다툼을 줄입니다.
  • 추가 피해 회복 자료 - 치료비 지급 영수증과 사과 편지 등을 함께 냅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단서 사유가 섞였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장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언제든 합의만 되면 끝난다」고 믿고 합의를 미루다가 1심 선고를 맞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합의가 사건 자체를 끝내는 힘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있고, 그 뒤에는 형을 줄이는 자료로 바뀝니다. 같은 합의금을 쓰고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 작성일,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1심 선고일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가 공소기각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로 합의가 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더라도, 법원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서와 함께 치료비 지급 내역, 합의금 송금 기록이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시점과 공소기각 가능성을 먼저 따진 뒤 항소심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소장·피해자 합의서·항소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 시점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양형부당 항소이유의 보완·합의금의 민사 공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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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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