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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회사 돈을 보증금처럼 빼내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내 사무실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 내부결재를 거쳐 회사 자금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내 계좌에 보내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거나 회사에 받을 돈이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송금 전에 회사와 상계 정산을 마쳤다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 송금이 문제로 떠올랐다면,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의 발생일과 금액, 송금일을 같은 표로 정리하고 송금 전에 상계를 알린 문서나 이사회 기록이 있는지 찾아 두십시오. 별도 채권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이 순서가 맞을 때뿐입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무죄라고 단정하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의 존재는 횡령 성립을 막지 못해도 피해 금액과 처분 수준을 다투는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견 유통회사의 재무 담당 이사로 2024년 가족 송금에 쓸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A씨는 회사가 자기 소유 사무실을 보증금 2억5천만원, 월 차임 400만원, 기간 1년에 빌리는 것처럼 내부결재를 올리고, 회사 자금 2억5천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회계상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그 사무실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임대차로 보증금을 받으면 왜 업무상횡령인가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 거래 없이 명목만 꾸며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면,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것뿐 아니라 사실상 같은 일을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도 포함합니다. 내부결재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 지위가 인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례의 2억5천만원은 5억원에 못 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이고,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사안도 허위 임대차로 회사 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반환 의사는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실제로 갚았는지와 그 시기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따로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횡령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횡령 전에 상계 정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밀린 급여나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도 송금 전에 정식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피의자 주장별 판례 판단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
횡령 성립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양형 참작)
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다
횡령 성립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송금 전에 상계 정산을 마쳤다
횡령 성립에 미치는 영향: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따라서 송금 전에 상계 의사를 회사에 알렸는지,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채권은 민사로 따로 청구하고, 형사에서는 피해 금액과 양형 자료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허위 임대차 자금 인출 혐의 대응 순서

  • 결재·회계 자료 확보 - 내부결재 문서와 회계 전표,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업무상 지위와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별도 채권 정리 - 회사에 받을 돈의 발생일, 금액, 근거 문서를 정리합니다. 상계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상계 선행 여부 확인 - 송금 전에 상계 의사를 알린 문서나 승인 기록을 찾습니다. 있으면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반환 진행 - 반환 가능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고 기록을 남깁니다. 기소 여부와 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자금 용도와 반환 계획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허위 결재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회사가 그 사무실 일부를 쓰고 있었거나 대표이사가 송금을 알고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결재 문서와 사용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자금을 빼낸 임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은 「갚을 생각이었다」와 「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다」입니다. 두 주장 모두 판례상 횡령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허위 계약서까지 만들었다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송금 전에 상계를 알렸는지, 송금 후 얼마 만에 얼마를 돌려놓았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송금 뒤에 만든 정산서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피해 금액과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다른 혐의로 번지는지도 같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의 회사 자금 인출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재 문서와 송금 시점, 별도 채권의 상계 여부를 먼저 맞춘 뒤 성립 여부와 피해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부결재 문서·회계 전표·송금 내역·회사에 대한 채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지위 인정 여부·상계 선행 여부·피해 금액과 반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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