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벌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금계산서 범죄의 벌금 상한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세액의 배수로 정해집니다.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는 3배, 거짓 기재는 2배까지이고 여러 장이면 상한이 모두 더해집니다. 30억원 이상이면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징역과 함께 선고됩니다. 2013도7219·2014도16273 판결로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벌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세액의 배수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는 3배, 거짓 기재·미발급은 2배까지이고,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징역과 함께 반드시 선고됩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기간도 최소 30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벌금 상한이 크다고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장을 주고받으면 형법의 벌금 가중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상한이 각 세금계산서 상한을 모두 더한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계산 구조를 알아야 공소장의 금액과 구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기계부품 제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2장(공급가액 합계 15억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8장(공급가액 합계 9억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기한 안에 전송됐습니다. 2026. 9. F씨와 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F씨는 벌금이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회사도 따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세액의 배수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통정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 등)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제3항(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짓 합계표 제출)은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퍼센트이므로 사례의 공급가액 합계 24억원이라면 세액 2억 4,000만원의 3배인 7억 2,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제3항의 죄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유형 | 조항 | 벌금 | 징역 |
|---|---|---|---|
|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 제10조 제1항 | 세액 2배 이하 | 1년 이하 |
| 통정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등 | 제10조 제2항 | 세액 2배 이하 | 1년 이하 |
| 실물 없이 발급·수취, 거짓 합계표 (핵심 행) | 제10조 제3항 | 세액 3배 이하(징역과 병과 가능) | 3년 이하 |
| 영리 목적, 합계 30억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필요적 병과 | 1년 이상 |
| 영리 목적, 합계 50억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필요적 병과 | 3년 이상 |
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한 안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을 합계표에 총합계로만 적었다면 거짓 합계표 제출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공소장에 합계표 금액이 따로 더해져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여러 장이면 벌금 상한이 모두 더해지나요?
더해집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정하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10조의 범칙행위에 이 벌금경합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범죄는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원칙이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장별 상한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전체 상한이 됩니다. 사례의 7억 2,000만원도 20장의 상한을 더한 결과입니다.
단위 원
|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12장) | 15억원 | |
|---|---|---|
| 더하기 | 수취분 공급가액 합계(8장) | 9억원 |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24억원 |
| 곱하기 | 부가가치세율 10% | 2억 4,000만원 |
| 곱하기 | 3배(장별 상한 합산, 제20조) | 7억 2,000만원 |
대표와 회사가 각각 이 금액까지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징역형은 다릅니다. 징역은 형법의 원칙대로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제10조 제3항의 죄 여러 개라면 상한은 4년 6개월입니다.
30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얼마부터인가요?
하한이 생깁니다. 영리 목적으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합계액이 36억원이면 세액 3억 6,000만원의 2배인 7억 2,000만원부터 5배인 18억원 사이에서 벌금이 정해집니다. 이때는 여러 문서가 하나의 죄로 묶이므로 합계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합니다(2013도7219 판결).
사례의 24억원은 30억원에 못 미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소장이 합계표 금액을 더해 30억원을 넘긴 경우라면 합산 대상이 맞는지가 벌금 하한을 가릅니다. 합산 방식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회사도 벌금을 따로 내나요?
따로 냅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벌금이고,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은 대표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1죄로 처벌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마다 1개씩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제20조도 적용된다고 보면 회사 벌금의 상한도 장별 상한의 합계가 됩니다. 사례라면 F씨와 회사가 각각 최대 7억 2,000만원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 본인이 한 행위라면 이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는데,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벌금 3억원이 선고되면 유치기간은 300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유치기간 계산과 분할 납부는 「조세포탈 벌금 수십억원을 낼 수 없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유치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벌금형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분류 - 공소사실의 문서가 제10조 제1항·제2항(2배)인지 제3항(3배)인지 장별로 나눕니다.
- 공급가액 재확인 - 실물이 있었던 부분, 금액만 부풀린 부분, 합산에서 빠질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를 다시 계산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기준 점검 - 합계액이 30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필요적 벌금 병과와 하한이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책임 검토 - 회사의 주의·감독 자료로 양벌규정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예상 벌금 규모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리 계산해 납부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벌금의 상한과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공판 변호와 양벌규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의 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 섞여 있나요?
그 문서는 제10조 제3항이 아닌 제1항·제2항 또는 무죄 여부를 다투어 벌금 배수를 낮춥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
공소장 금액에 기한 안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가 더해져 있나요?
합계표 부분 제외를 주장하고 벌금과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언저리인가요?
합산 대상을 장별로 다시 검토해 필요적 벌금 병과와 하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회사도 함께 기소됐나요?
회사 벌금 상한을 따로 계산하고 양벌규정 면책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20조
실무상 착안점
벌금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공소장의 공급가액이 어떤 문서로 구성됐는지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발급분과 수취분이 한꺼번에 더해져 있으면 금액이 실제 거래의 두세 배로 커지기도 합니다. 문서마다 실물 여부와 적용 조항을 다시 나누면 벌금 상한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가 함께 바뀝니다.
회사와 대표가 각각 벌금을 받는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세금계산서를 두고 대표 개인과 회사에 따로 벌금이 선고되므로, 회사의 납부 여력과 대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두지 않으면 판결 뒤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양벌규정 면책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벌금은 하한이 있는 필요적 병과가 됩니다. 합계액이 30억원 언저리라면 합산 대상 문서 하나하나가 수억원의 벌금 하한을 좌우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이나 실물거래 증빙처럼 합계에서 뺄 근거를 공판 초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공소장의 공급가액을 문서별로 다시 분류해 벌금 상한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다퉈 왔으며, 대표와 회사의 벌금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공판 변호
- 공급가액 합계·벌금 산정 검토
- 양벌규정 회사 대응
-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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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형법 제70조 제2항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 형법 제69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