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후진 사고 뒤 119 신고하고 경찰에 연락처를 주고 떠나도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과 인적사항·연락처를 알려 준 뒤 떠났다면 도주차량죄의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신고 기록과 경찰에 인적사항을 알린 시각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고를 냈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온 경찰관이나 피해자 측에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리십시오. 도주 여부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 조치를 했는지로 갈립니다.
당황해서 처음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인적사항 제공을 마친 뒤 떠났다면,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밤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역과했고, B씨는 숨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B씨를 옮긴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만 A씨는 처음에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목격자처럼 말했고, 나중에 자기 차가 친 사실이 드러나 도주차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주차량죄의 도주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기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119 신고와 연락처 제공 뒤 떠나면 도주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도주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옮긴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떠난 사안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며 발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이 이미 경찰에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직접 119 신고
구급차 도착
피해자 후송
경찰 출동
현장 설명과 인적사항·연락처 제공
그 다음
현장 이탈(도주 부정)
다만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를 남깁니다. 도주가 아니어도 사람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주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주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 상황 | 법정형 |
|---|---|
| 사망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상해 후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 부정, 사망 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고 후 조치 미이행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사망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후 도주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주 부정, 사망 사고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고 후 조치 미이행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주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도주차량 혐의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9 신고 시각과 녹음, 112 신고 기록을 요청합니다. 사고 직후 조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인적사항 제공 경위 정리 - 경찰관에게 언제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 적습니다. 신원이 현장에서 확정됐는지가 도주 판단을 가릅니다.
- 영상 확보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현장에 머문 시간과 행동을 보여 줍니다.
- 진술 정정 -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면 경위를 설명하고 바로잡습니다. 방치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 유족과의 관계 정리 - 보험 처리와 유족 위로를 진행합니다. 처분 수준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에게 알린 인적사항이 실제와 달랐거나 신고 전에 현장을 먼저 떠났던 사정이 있으면 신고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겁에 질려 처음에 목격자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술이 뒤집히는 순간 수사기관은 뺑소니를 먼저 의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주를 판단할 때 거짓말 여부보다 운전자의 신원이 현장에서 확인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119 신고 시각, 구급차 도착과 출발 시각, 경찰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린 시각, 현장을 떠난 시각이 신고 녹음과 출동 기록, 블랙박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맞으면 도주의 범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도주차량죄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죄명을 바꾸는 근거가 되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하 금고로 내려가는지를 가릅니다. 처음 진술을 언제 바로잡았는지도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영상으로 사고 직후 조치의 순서를 먼저 복원해 도주의 범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9·112 신고 기록·블랙박스 영상·경찰 진술 자료·보험 접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신원 확정 경위·적용 죄명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