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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화물차를 헐값에 판 배임액이 5억 넘는지 불분명해도 특경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위반(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검찰이 제시한 손해액이 어떤 시가 자료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어떤 시가 자료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별 감정서가 없거나 추정치를 합산한 것이라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배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이득액 계산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검찰이 제시한 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공공기관 차량관리 담당자 A씨는 노후 화물차 21대를 시세보다 낮은 값에 특정 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황상 손해가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하려 했지만, 차량마다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이 달라 정확한 시가 감정 자료는 없었습니다. A씨 가족은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임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으로 처벌되나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형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5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추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경법 배임과 형법 업무상배임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별 배임죄 법정형(2026. 10. 4. 기준)
산정 불가 또는 5억원 미만
적용 법률: 형법 제356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용 법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적용 법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여지가 특경법보다 넓습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으로 다투나요?

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차량 매각 배임이라면 매각 당시 차량별 시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이 기본 계산 방식입니다.

다툴 때는 차량별 감정의 유무, 감정 시점이 매각 시점과 맞는지,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옵션이 반영되었는지를 봅니다. 감정 없이 같은 차종 평균 시세를 일괄 적용했다면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의 매각을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할 때도 각 매각의 차액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대응 순서

  • 공소사실 금액 확인 -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이득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5억원 기준선과의 거리를 먼저 봅니다.
  • 시가 자료 검토 - 감정서, 시세 조회 자료, 매각 당시 차량 상태 기록을 모읍니다. 추정치인지 실측치인지 가립니다.
  • 반대 감정 준비 - 필요하면 매각 시점 기준 별도 감정을 받습니다. 검찰 감정의 전제를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 임무위배 여부 정리 - 매각 절차, 내부 결재, 입찰 여부를 정리합니다. 배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죄명 변경 대비 - 특경법이 안 되면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 상대방과 금전 거래가 있었거나 내부 규정상 감정 의무가 있었다면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임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 금액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임 성립과 이득액은 따로 다투어지고, 이득액이 5억원 기준선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금액 하나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각 당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량별 사진, 정비 이력, 매각 공고와 입찰 기록, 감정을 받지 않은 이유가 적힌 내부 문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량이 재판매되어 상태를 확인할 길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검찰 감정의 전제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특경법 부분을 무죄로 보고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게 되며,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의 근거 자료를 하나씩 검증해 가중처벌 적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피의사실 요지·매각 계약서·시가 감정서·내부 결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특경법 적용 여부·업무상배임으로 남을 경우의 양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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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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