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복역 중인 남편 지병이 악화됐는데 가족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고, 현행 집행사무규칙상 가족도 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가 정지 사유를,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가 관계인의 신청을 정합니다. 지금은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과 외부 병원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과 외부 병원의 수술 필요 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현장 조사와 의사 감정을 하므로, 의학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교도소장의 건의가 있어야만 형집행정지가 시작된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검사에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4년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부터 앓던 심장 질환이 2025년 들어 크게 나빠져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I씨는 가족이 직접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어린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검사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검사가 구치소·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은 가족에게 신청권이 없다며 교도소장에게 탄원서를 내라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신청서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나 수형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냅니다.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검사는 교도소에 나가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맡깁니다. 조사를 마치면 의사의 감정서를 붙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이 지휘를 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정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수형자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검사에게
- 2
현장 조사
교도소 출장, 긴급하면 화상·전화 확인
- 3
의사 감정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의 감정서
- 4
공소청의 장 허가
조건 부과 가능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면 검사는 현장 조사 대신 화상이나 전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과 긴급성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형집행정지 중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허가할 때 주거를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하거나, 외출·외박을 금지하거나, 치료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시설·용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정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가족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 대응 순서
- 의학 자료 확보 - 교도소 진료기록과 외부 병원 소견서를 받습니다.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신청서 작성 - 정지 사유, 필요한 치료와 기간, 입원할 병원을 적습니다. 관계인 자격으로 배우자가 서명합니다.
- 관할 검사 확인 -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이나 현재지 관할 공소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낼 곳입니다.
- 현장 조사 대비 - 의사 감정에 필요한 검사 결과를 미리 정리합니다. 감정서가 허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정지 중 조건 관리 - 주거 제한과 외출 금지 조건을 지킵니다. 위반하면 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한 번 불허된 뒤 다시 신청하거나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 정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감된 가족이 아프면 교도소에 탄원서만 내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집행사무규칙은 가족도 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기다릴수록 치료 시기만 늦어집니다. 검사가 사정을 알아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의학 자료의 날짜입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교도소 의무과 진료를 받은 날, 외부 병원에서 수술 필요 소견을 받은 날, 신청서를 낸 날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수술 시기를 늦출 때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은 검사의 현장 조사와 의사 감정에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불허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때 비교 자료로 쓰입니다. 정지 중 조건 위반이 문제 되면 진료 일정 기록이 외출의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형자의 진료기록과 외부 의료 소견을 먼저 정리해 형집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교도소 진료기록·외부 병원 소견서와 수술 일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형집행정지 사유 해당 여부·신청할 공소청과 신청서 내용·정지 중 조건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4항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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