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쓰고 가게 앞 화분에 두고 가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쓰고 원래 있던 곳이 아닌 가게 밖 화분에 두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두면 일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시각과 사용 내용, 놓아둔 장소부터 적어 두십시오.
휴대전화를 가져간 시각, 사용한 내용, 놓아둔 장소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일시 사용인지 절도인지는 사용 정도와 반환 방식으로 갈립니다.
잠깐 쓰고 돌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까지 모두 절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 장소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카운터에 놓인 주인 B씨의 스마트폰을 허락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약 2시간 뒤 B씨에게 아무 말 없이 가게 출입문 옆 화분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습니다. B씨가 절도로 신고하자 A씨는 잠깐 쓰고 돌려놓았는데 절도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쓰고 가게 앞 화분에 두고 가면 절도인가요?
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은 영업점 안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주고받은 뒤 1~2시간 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고 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자기 물건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쓰다가 본래 있던 곳과 다른 장소에 버려두었으므로 일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거의 줄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 판단 요소 | 절도로 보는 경우 | 일시 사용 여지 |
|---|---|---|
| 가치 소모 | 상당한 정도로 소모 | 거의 소모 없음 |
| 점유 시간 | 상당히 장시간 | 짧은 시간 |
| 반환 장소 |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 | 원래 자리에 반환 |
- 가치 소모
- 절도로 보는 경우: 상당한 정도로 소모
- 일시 사용 여지: 거의 소모 없음
- 점유 시간
- 절도로 보는 경우: 상당히 장시간
- 일시 사용 여지: 짧은 시간
- 반환 장소
- 절도로 보는 경우: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
- 일시 사용 여지: 원래 자리에 반환
출처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반대로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상당히 오랜 시간 점유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둔 경우에는 일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구히 가질 생각이 없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가게 바로 앞에 두었는데도 다른 장소인가요?
가게 안 카운터에서 가져간 물건을 가게 밖 화분에 두었다면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으로 봅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약 2시간 만에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점 밖에 놓고 간 것을 유기로 평가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상태로 두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용 내용도 함께 봅니다. 위 사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쓰게 했습니다. 전화 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상당히 나왔다면 경제적 가치 소모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사용 절도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가져간 시각, 사용 내용, 놓아둔 장소를 적습니다. 일시 사용인지 판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 사용 내역 확인 - 발신·문자·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경제적 가치 소모 여부를 가립니다.
- 반환 상태 확인 -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유기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 변상 - 요금과 불편에 대한 손해를 정리해 변상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기소유예 등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 속 결제 수단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보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쓰듯 가져간 분들은 몇 시간 안에 돌려줬으니 절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원심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환한 장소와 방법을 보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보다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환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휴대전화를 놓아둔 위치를 찍은 사진, 주인에게 연락한 메시지, 가게 CCTV가 모두 일시 사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다른 장소에 두고 떠났다면 그 사실만으로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다툴 때 쓰입니다. 절도로 기소되더라도 사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어, 피해 변상 내역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정도와 반환 경위를 먼저 확정해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휴대전화 사용 내역·반환 장소 사진·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일시 사용 해당 여부·불법영득의사 판단·합의와 처분 전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