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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일방통행 골목을 거꾸로 달리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다 낸 사고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도256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통행 도로 역행 운전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일방통행 표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현장의 일방통행 표지 위치와 진입 지점 사진,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표지가 가려져 있었거나 진입로에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가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고 처벌이 없을 거라 안심할 필요도, 반대로 무조건 실형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소는 될 수 있지만 형은 피해 정도와 합의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11월 밤 주택가 일방통행 골목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길을 빠르게 지나가던 중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걸어오던 보행자의 배를 쳤습니다. 보행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입었고, U씨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U씨는 보험 처리만 하면 형사처벌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도 12대 중과실인가요?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라도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예외 중 첫째 유형입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해 차를 운전한 것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정해진 방향으로 달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달리는 역행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치상 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일방통행 역행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치상 교통사고 기소 여부 판단 흐름
  1. 1

    치상 사고 발생

    업무상과실치상

  2. 2

    12대 중과실 확인

    일방통행 역행은 안전표지 지시 위반(단서 제1호)

  3. 3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4. 4

    해당하면

    보험·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기소 가능

  5. 5

    양형

    합의·공탁·상해 정도로 형 결정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주 정도의 상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나 다른 위반이 겹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은 운전자가 안전표지의 지시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 진입 지점에 일방통행 표지가 없었거나 나무나 공사 가림막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면 지시 위반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거나 내비게이션이 역방향을 경고했다면 표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장 사진은 사고 직후 상태 그대로 남겨야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표지 확인 - 진입 지점과 사고 지점의 일방통행 표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특별한 사정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블랙박스 확보 - 사고 전후 영상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진입 경로와 속도, 피해자 동선을 보여 줍니다.
  • 피해자 합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형사공탁 검토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입니다.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역행하게 된 경위와 표지 인식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사유지 골목인지 애매하거나 표지 설치 상태에 다툼이 있다면 현장 사진과 관할 경찰서의 안전표지 설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 문제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 역행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은 민사 배상만 해결할 뿐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입 지점 표지 사진, 블랙박스 원본, 피해자에게 처음 사과한 날, 합의서 작성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표지 상태는 며칠만 지나도 정비되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지시 위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다툼이 어려울 때는 합의와 공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면허 벌점과 같은 행정 절차도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의 안전표지 상태를 먼저 확인해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툰 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현장과 표지 사진·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안전표지 지시 위반 해당 여부·기소 가능성·합의와 예상 처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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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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