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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표지판 없이 바닥에 노란 빗금만 그어진 곳을 지나다 사고 나면 지시위반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진입금지를 뜻하는 삼각형 모양의 노란 빗금이 바닥에 그어져 있으면 표지판이 없어도 안전표지여서, 그곳을 지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지시위반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노면 표시 외에 따로 표지판이 있어야 안전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바닥 표시의 모양과 내 차가 지나간 경로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닥 빗금의 모양과 범위, 내 차의 진입 지점과 바퀴 자국을 한 장에 담기게 촬영하십시오. 빗금 구역 안으로 실제로 들어갔는지가 지시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빗금 위를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가 그 진입 때문에 일어났는지, 다른 사정이 겹쳤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고속화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를 늦게 발견하고, 본선과 출구 차로 사이 바닥에 삼각형 모양으로 노란 빗금이 그어진 구역을 가로질러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출구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 표지판은 없었고, A씨는 바닥 표시만 있는 곳이라 지시위반이 아니어서 종합보험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지판이 없어도 바닥 빗금은 안전표지인가요?

안전표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표지를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으로 정의합니다. 바닥에 그은 선만으로도 안전표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은 도로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 표시 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안전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빗금 구역을 지나다 사고가 나면 합의나 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에서 빠집니다. 피해자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특례법은 지시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빗금 구역 진입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빗금 구역을 이미 빠져나와 한참 진행한 뒤 다른 이유로 난 사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빗금 구역 진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고가 없어도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면 빗금 지시위반 사고 대응 순서

  • 표시 모양 확인 - 바닥 빗금이 진입금지를 뜻하는 안전지대 표시인지, 단순 유도 표시인지 확인합니다. 지시위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진입 경로 확인 - 블랙박스와 바퀴 자국으로 차가 빗금 구역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경계선만 밟았는지도 따져 봅니다.
  • 인과관계 정리 - 빗금 구역 진입이 사고로 이어졌는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사고가 위반 때문에 일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지시위반 사고로 분류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분과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의견 제출 - 표시 상태나 진입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사진과 영상을 붙여 의견을 냅니다. 사고 유형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빗금 표시가 많이 지워졌거나 공사로 차로가 임시로 바뀐 구간이라면 현장 사진과 도로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란 빗금이 그어진 구역을 지름길처럼 가로지르는 운전자가 많고, 표지판이 없으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바닥 표시도 안전표지로 보고, 진입금지 빗금을 넘어 들어가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기대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차가 정확히 어디를 지나갔는지에 모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진입 각도, 바퀴 자국, 충돌 지점이 빗금 구역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가 사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빗금 표시는 다시 칠해지거나 지워지기 쉬워, 사고 당일의 표시 상태를 찍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분류할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빗금 구역 진입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로 바뀌어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시위반 교통사고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노면 표시의 성격과 차량 진입 경로를 현장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피해자 진단서·경찰 사고 조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노면 표시의 안전표지 해당 여부·지시위반 사고 성립·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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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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