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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를 때 수신호를 어기고 사고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호등과 경찰의 수신호가 다르면 수신호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다를 때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우선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경찰공무원인지, 모범운전자처럼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소속과 복장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이 우선을 인정하는 수신호는 이 범위의 사람이 한 것입니다.

수신호를 따르다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진행했다는 이유로 신호위반 책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그 상황에서 수신호를 따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출근 시간대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를 직진하려 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형광 조끼를 입은 모범운전자가 정지 수신호를 하고 있었지만 A씨는 신호등만 보고 진행했고,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 모두에게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경찰이 정지를 지시하면 멈춰야 하고,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경찰이 진행을 지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운전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신호·지시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면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그 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 부분은 따로 수사됩니다.

경찰 수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어도 따라야 하나요?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경찰보조자의 신호도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경찰보조자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작전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공사 현장 신호수나 주차 안내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들의 수신호가 신호등과 다르면 신호등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수신호
교통정리 중인 경찰공무원
신호등보다 우선: 예
모범운전자
신호등보다 우선: 예
부대 이동 유도 군사경찰
신호등보다 우선: 예
긴급 출동 차량 유도 소방공무원
신호등보다 우선: 예
공사장 신호수·주차 안내원
신호등보다 우선: 아니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수신호 신호위반 사고 대응 순서

  • 수신호 주체 확인 - 수신호를 한 사람의 신분과 복장, 위치를 기록합니다. 경찰공무원등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신호 동작과 신호등 표시를 함께 남깁니다. 어느 지시를 따랐는지 다툼이 생기면 영상이 결론을 냅니다.
  • 목격자 확보 - 수신호를 함께 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수신호 동작은 영상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 - 12대 중과실 사고면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수신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수신호의 의미가 모호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신호 동작이 진행인지 정지인지 애매했거나 수신호를 한 사람이 경찰보조자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영상과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 대부분은 신호등만 지키면 신호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경찰이나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으면 그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앞섭니다. 녹색 신호를 믿고 정지 수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으로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은 수신호 동작이 무엇을 뜻했는지에 모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수신호 장면, 수신호를 한 사람의 위치와 복장, 같은 시각 신호등 표시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정지 지시였는지 서행 지시였는지는 운전자마다 기억이 엇갈리므로, 사고 당일 바로 장면을 잘라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분류할지 정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신호위반의 고의나 과실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수신호를 한 사람이 법령상 경찰보조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신호등을 따른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신호와 수신호의 내용, 수신호를 한 사람의 지위를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피해자 진단서·경찰 사고 조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수신호 우선 적용 여부·신호위반 사고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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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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