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만 있고 삼색 신호등인 교차로에서 빨간불 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삼색 신호등만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노면 좌회전 화살표를 믿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대법원은 노면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신호 때 좌회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신호기의 등화 구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 유무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 직후 교차로 신호기에 좌회전 화살표 등화가 있는지, 「비보호」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지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신호기 구성이 신호위반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노면 화살표를 보고 좌회전 차로에 들어선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차로가 아니라 좌회전을 시작한 순간의 신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처음 가 보는 교차로의 1차로에 들어섰는데,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호등에는 녹색·황색·적색 등화만 있었고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A씨는 반대편에 차가 없자 좌회전해도 되는 차로라고 생각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A씨는 노면표시대로 운전했는데도 신호위반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빨간불에도 좌회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녹색·황색·적색의 삼색 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적색 신호 때 정지선에 서지 않고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은 1차로에 좌회전 진행 방향 노면표지가 있어도 이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을 때 진행할 방향을 뜻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신호기 구성 | 적색 신호 때 좌회전 |
|---|---|
| 좌회전 화살표 등화 있음 | 불가, 화살표 신호에 따름 |
| 삼색 등화 + 비보호 표지 | 불가 |
| 삼색 등화만, 노면 좌회전 화살표 | 불가(신호위반) |
- 좌회전 화살표 등화 있음
- 적색 신호 때 좌회전: 불가, 화살표 신호에 따름
- 삼색 등화 + 비보호 표지
- 적색 신호 때 좌회전: 불가
- 삼색 등화만, 노면 좌회전 화살표
- 적색 신호 때 좌회전: 불가(신호위반)
출처 - 대법원 95도3093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 의미에서도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만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됩니다. 좌회전을 허용하는 예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에서 빠집니다. 피해자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판단이 다른가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경우는 적색 신호 좌회전과 같은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적색 등화 때의 좌회전·유턴을 신호위반으로 본 사례이고, 판결 이유에서 운전자들이 노면표지를 녹색 등화 때 비보호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녹색 신호 좌회전 사고는 신호기 구성, 보조표지, 노면표시의 위치를 함께 보고 신호위반인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노면 표시 좌회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기 구성 확인 - 좌회전 화살표 등화가 있는지, 삼색 등화만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신호위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보조표지 확인 - 「비보호」 표지나 좌회전 허용 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지 유무로 좌회전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진입 순간 신호 확인 - 블랙박스로 좌회전을 시작한 순간의 신호 색을 확인합니다. 적색이었는지 녹색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피해자 합의 - 신호위반 사고면 처벌을 막지 못해도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분과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노면표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신호를 어떻게 봤는지 정리합니다. 오인의 경위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차로 신호기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거나 노면표시와 신호기가 서로 다른 차로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신호 운영 기록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그 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된다고 믿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면표시는 진행 방향을 안내할 뿐이고, 좌회전을 허용할지는 신호기와 보조표지가 정합니다. 삼색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노면표시와 관계없이 신호위반 사고가 됩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됩니다. 신호기의 등화 구성, 「비보호」 보조표지의 위치, 노면표시가 그려진 차로, 좌회전을 시작한 순간의 신호 색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신호기는 나중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어 사고 당일 사진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볼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녹색 신호 좌회전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노면표시 때문에 오인한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 신호기 구성과 보조표지, 좌회전 시점의 신호를 먼저 확정한 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차로 신호기 사진·피해자 진단서·경찰 사고 조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좌회전 허용 여부·신호위반 사고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