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영통지서 받기를 거부하고 입대 안 하면 입영기피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현역입영통지서 수령을 거절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기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 자체가 병역법상 통지서 수령 거부죄가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지서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영 일정은 병무청에 직접 확인하고 연기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통지서 수령 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통지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내용을 알고 있어도 통지서 송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현역 입영 대상자였는데, 집으로 찾아온 담당자가 현역입영통지서를 건네자 받지 않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담당자가 통지서를 A씨 근처 책상 위에 잠시 두었다가 다시 가져갔고, A씨는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입영기피죄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통지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기피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면 입영기피죄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영기피죄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은 통지서 송달이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수령을 거절했을 뿐 적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면 입영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병역의무자 근처의 책상 등에 통지서를 잠시 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지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입영기피는 무죄가 됐지만 예비적으로 기소된 수령 거부죄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통지서 수령 거부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입영기피죄 | 통지서 받고 3일 지나도 미입영 | 3년 이하 징역 |
- 통지서 수령 거부죄
-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
- 법정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입영기피죄
- 요건: 통지서 받고 3일 지나도 미입영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출처 - 병역법 제85조, 제88조 제1항 제1호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 제85조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원안 상담 당시 안내된 100만원보다 높습니다.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수령을 거부한 날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통지서를 어떻게 송달하나요?
현행법은 우편·교부 외에 동의한 사람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도 허용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 수령 사실 확인으로 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고,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해 특별한 송달 방법으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 1
우편·교부·전자송달
본인에게 송달
- 2
본인 부재 시
세대주·성년 가족 등에게 송달, 받은 때 본인 송달 간주
- 3
반송 시
민사소송법 준용 특별송달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송달하고, 이 경우 그 사람이 받은 때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 규정은 2025. 1. 7.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송된 통지서가 이런 방법으로 다시 송달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령 거부로 입영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영통지서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통지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 방법에 따라 입영기피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족 수령 여부 확인 - 세대주나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입영 일정 확인 - 병무청에 입영일과 연기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새 입영일이 정해지면 그날 입영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 정리 - 질병, 학업, 가족 사정 등 연기 사유가 있으면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에도 쓰입니다.
- 조사 대응 - 입영기피와 수령 거부 중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법정형과 쟁점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가 가족에게 전달됐거나 반송 후 다시 송달된 경우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지서를 안 받으면 입대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판례상 입영기피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령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병역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거부는 처벌을 하나 바꾸는 것에 그칩니다.
다툼은 송달 기록에서 갈립니다. 담당자가 찾아온 날짜와 시간, 통지서를 둔 위치,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등기우편 배달 기록과 반송 기록이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이후에는 가족이 받은 때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가족의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입영기피죄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요건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송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입영기피는 무죄가 되고 수령 거부죄만 남지만, 송달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되는 입영기피죄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의 송달 방법과 수령인, 날짜를 먼저 확정해 입영기피와 수령 거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역입영통지서 관련 서류·등기우편 배달 기록·병무청 연락 내역·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서 송달 성립 여부·입영기피죄와 수령 거부죄 해당 여부·입영 연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 병역법 제85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병역법 제6조 제9항
- 병역법 제6조 제8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 병역법 제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