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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회의록을 공개 안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의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회의록은 15일 안에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의사록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9046 판결에서 공개대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의사록」을 법정단체의 의사록으로 좁게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대표자는 15일 안에 따라야 하므로, 지금은 요청서를 보낸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요청은 사용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회의록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고발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열람·복사 요청이 먼저이고, 처벌 다툼도 그 요청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의 땅 주인입니다. 지주협의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의원회를 네 차례 열었지만 회의록을 한 번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A씨를 비롯한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려 하면서, 별도로 보낸 토지등소유자 명부 열람 요청도 한 달째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회의록도 15일 안에 공개해야 하나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의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회의록은 법이 정한 당연공개 서류가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 방식별 회의록 공개 의무(2026. 10. 4. 기준)
구분15일 내 당연공개요청 시 15일 내 열람·복사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사록대상대상
조합총회·조합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대상대상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대상 아님대상
토지등소유자 명부목록에 없음대상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제4항, 대법원 2025도19046 판결

대법원은 이 목록이 추진위원회 의사록, 주민총회 의사록, 조합총회 의사록,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조합의 대의원회 의사록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도시정비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법정단체입니다. 반면 지주협의회와 그 대의원회는 소유자들이 자치규약으로 임의로 만든 단체입니다. 기능이 조합 대의원회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게 취급하면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를 규제 목적만 앞세워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종전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대표자는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당연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법은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를 예로 들고 있을 뿐, 열람·복사 대상을 좁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요청 방법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도 됩니다. 문자로 「회의록 좀 보여 주세요」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요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사비는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고, 받은 자료는 사용목적 밖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 지주협의회 대표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회장·상근임원 같은 집행기관과 자치규약을 갖추고 사업시행자로서 실체를 갖춰 활동했다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그 대표자는 열람·복사 의무를 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렇게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들이 요청서에 「조합원 명부」라고 적었더라도 조합 설립이 예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실질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요청으로 봅니다.

공개나 열람·복사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연공개 의무나 열람·복사 의무를 어긴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의록 미공개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았지만, 열람·복사 거부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회의록 외에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처럼 목록에 명시된 서류는 지주협의회 사업에서도 15일 내 공개 대상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개발 회의록 공개 대응 순서

  • 사업 방식 확인 - 조합을 거치는 사업인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조합 방식이면 대의원회 의사록은 15일 내 당연공개 대상입니다.
  • 서면 요청서 발송 - 열람·복사할 서류와 사용목적을 적어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발송일이 15일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수신 증거 보관 -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수신 확인, 협의회 사무실 접수 도장을 남깁니다. 수신일을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 기한 경과 확인 - 15일이 지나도록 열람·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거부 사실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이때부터 고발 요건이 갖춰집니다.
  • 고발 또는 민사 청구 - 거부가 확인되면 고발장을 내거나 열람·등사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료 확보가 목적이면 가처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치규약에 공개 규정이 따로 있거나 사업시행인가 여부·협의회의 실체가 불분명하면 규약과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형사 고발·변론과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열람·복사 요청부터 고발까지
  1. 1

    사업 방식 확인

    조합 방식인지 소유자 직접 시행인지

  2. 2

    서면 요청

    서류명과 사용목적을 적어 발송

  3. 3

    도달일 기록

    배달증명·이메일 수신 확인

  4. 4

    15일 경과 확인

    거부 사실과 날짜 정리

  5. 5

    고발·가처분

    처벌 또는 자료 확보 절차 선택

실무상 착안점

소유자들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안 올렸으니 바로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자들은 「우리는 조합이 아니니 아무것도 안 보여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두 생각을 모두 고쳤습니다. 당연공개 목록은 좁게 읽지만, 서면으로 요청받은 자료는 조합이든 지주협의회든 15일 안에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요청서입니다. 언제 어떤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협의회에 언제 도달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총회장에서 말로 요구했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은 요청 시점과 대상이 흐려 기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15일 기한이 지났는지를 요청서 도달일부터 셉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수신 기록이 있으면 고발 사건에서 거부 사실이 바로 정리되고, 열람·등사 가처분에서도 거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표자 쪽은 요청을 받은 날과 자료를 내준 날을 기록해 두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협의회의 서류 공개 분쟁과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방식과 요청서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고발·가처분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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