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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며 우리 회사에도 조사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처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세금계산서마다 실물이 있었는지와 가공임을 알았는지로 정해지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는 몰랐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도13402·2020도15669·2018도10973 판결로 매입처가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매입처에는 세금 추징과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고발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10년)이어서 몇 해 전 거래도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처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받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것을 알면서 받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다만 세금은 매입처가 몰랐더라도 추징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철강 자재를 유통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2024. 3.부터 2025. 6.까지 C사에서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7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8장은 실제로 자재가 들어왔지만, 3장(공급가액 1억 9,000만원)은 C사 영업담당자가 단가를 맞춰 주겠다며 물건 없이 끊어 준 것이었습니다. 2026. 9. 지방국세청에서 C사가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거래 증빙을 가지고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자재를 받은 8장까지 문제가 되는지, 조사에 나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면 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문제가 되나요?

장마다 따로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자재를 받은 8장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는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통정해서 받았다면 제10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의 문제가 됩니다.

매입처가 받은 세금계산서 유형별 결과
세금계산서 유형형사세금
실물 있고 기재도 맞음처벌 대상 아님공제 유지
실물은 있으나 금액을 통정해 부풀림제10조 제2항(1년·세액 2배)부풀린 부분 불공제, 가산세 2%
실물은 있으나 공급자 명의가 다름명의 위장 판례 기준으로 판단원칙 불공제, 가산세 2%, 선의·무과실이면 공제 가능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음 (핵심 행)제10조 제3항(3년·세액 3배)불공제, 가산세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같은 거래처라도 세금계산서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장별 증빙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는 계약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은 수출실적을 위해 아스팔트 연결거래에 참여한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격 협상이나 거래서류 작성 같은 정상적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회사들이 모두 패소했으므로 그 판결 이유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 불복의 결과가 형사재판의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공인 줄 몰랐다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은 다르게 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3퍼센트,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2퍼센트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의 같은 가산세에 관해, 이 가산세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는 실제로 있었고 공급자 명의만 달랐다면, 매입처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요?

어느 기관에서 한 진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에서 설명했습니다.

고발 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진술도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려고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공범의 조서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처럼 서로 마주 보는 행위로 각자 처벌되는 대향범의 조서에도 적용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경찰 조서를 배척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자료상이 경찰 단계에서 매입처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더라도, 매입처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만으로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발 내용과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나요?

같은 사실관계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에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했다고 적혀 있었고, 공소장에는 그 사람과 공모하여 교부했다고 적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적 평가만 다를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유효한 고발에 따른 공소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자료상 적발 뒤 매입처에 이어지는 절차
  1. 1

    자료상 조사

    발급업체의 매출처 명단이 확보됩니다

  2. 2

    매입처 소명 요청

    거래 증빙 제출과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3. 3

    조세범칙조사 여부

    가공 혐의가 있으면 범칙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4

    통고처분 또는 고발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5. 5

    수사·기소

    고발 사실과 동일성 있는 범위에서 공소가 제기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7조, 대법원 2018도10973 판결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마다 어떤 사실로 정리되는지가 뒤의 공소사실까지 이어집니다. 실물이 있었던 8장이 가공분과 한데 묶여 정리되지 않도록 장별로 소명 자료를 맞춰 내야 합니다.

자료상 거래 조사 대응 순서

  • 세금계산서 장별 분류 -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 있음, 금액만 다름, 명의만 다름, 실물 없음으로 나눕니다.
  • 실물 증빙 확보 - 발주서, 입고·운송 기록, 검수 서류, 대금 이체 내역, 반품 기록을 장마다 붙입니다.
  • 대금 흐름 확인 - 지급한 돈이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되돌아온 일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출석 전에 변호인과 장별 사실관계를 맞추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세무 처분 대응 -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같은 거래를 스스로 정리하려는 경우의 수정신고 효과는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중 실제 물건이나 용역을 받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해당 세금계산서를 따로 특정하고 실물이 있었던 분과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 대금을 지급한 뒤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돌려받은 돈이 있나요?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가공 여부 판단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

  3.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나요?

    출석 전에 장별 증빙표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맞춥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4.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고지를 이미 받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하고 형사 대응과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와 가공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세금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료상 거래와 관련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료상 사건에서 매입처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정상 거래분입니다. 조사관은 자료상의 전체 매출처 명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매입처가 장별로 실물 증빙을 내지 않으면 실제로 물건을 받은 세금계산서까지 같은 목록에 남습니다. 첫 출석 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씩 증빙과 맞춘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로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세범칙조사의 심문조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단가를 맞춰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식의 경위 설명이 고의를 인정하는 말로 정리되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답변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금 불복과 형사 대응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2022도13402 판결처럼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심리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빨리 정리하려고 가공을 넓게 인정하는 수정신고나 불복 포기는 형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한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함께 설계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의 자료상 적발로 매입처가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세금계산서를 장별로 증빙과 대조해 정상 거래분을 분리합니다.

  • 자료상 매입처 조세범칙조사 대응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형사 변호
  •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불복
  • 세금계산서 장별 실물 대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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