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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아내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검사도 아내도 안 나왔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와 청구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적부심사는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은 이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제4항의 피의자 심문과 기록 조사입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문과 심문조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위해 기각 결정문과 심문조서를 확보하십시오. 법원이 어떤 구속 사유를 인정했는지가 기소 뒤 보석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인이 심문기일에 꼭 나가야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의 출석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일 뿐 진행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아내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 당일 아내는 아이가 아파 법원에 가지 못했고 검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판사는 R씨와 국선변호인만 있는 상태에서 심문을 마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씨는 청구한 사람도 검사도 없는데 심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와 청구인이 안 나와도 구속적부심 심문을 할 수 있나요?

네, 검사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은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들의 출석을 심문의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적부심 심문기일 참여자별 지위
피의자
출석: 심문 대상(필수)
근거: 제4항
검사
출석: 의견 진술 가능
근거: 제9항
청구인
출석: 의견 진술 가능
근거: 제9항
변호인
출석: 의견 진술 가능, 없으면 국선 선정
근거: 제9항·제10항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9항·제10항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피의자 본인에 대한 심문과 기록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검사나 청구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심문기일에 나오지 못한 청구인의 주장은 미리 낸 청구서와 의견서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적힌 석방 사유와 첨부된 소명 자료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므로, 출석 여부보다 어떤 자료를 언제 냈는지가 결론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검사의 의견도 수사 기록과 의견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심문을 할 수 없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부심 심문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불출석할 것 같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각 결정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심문 없이 한 기각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 모두 같습니다.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석방을 구합니다.

구속적부심 불출석 대응 순서

  • 심문기일 확인 - 청구 후 법원이 정한 심문 일시를 청구인과 변호인이 함께 확인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잡힙니다.
  • 서면 의견 제출 - 청구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자료는 검토됩니다.
  • 변호인 출석 확보 -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의견을 법정에서 대신 전달할 사람입니다.
  • 결정문 확보 - 기각되면 결정문과 심문조서를 받아 구속 사유를 확인합니다.
  • 보석·구속취소 준비 -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사유 소멸 시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문기일 통지 자체가 청구인이나 변호인에게 가지 않았거나 피의자 본인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됐다면 심문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부심을 청구한 가족들은 청구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심사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불출석 상태에서 기각되면 절차가 잘못됐다고 여깁니다. 법은 청구인과 검사의 출석을 권리로만 정하고 있어서, 피의자 심문과 기록 조사만 이루어지면 심사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부터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심문기일 통지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청구인이 불출석한 사유, 미리 낸 의견서와 소명 자료의 제출일을 적어 둡니다. 결정 뒤에는 결정문과 심문조서를 받아 법원이 인정한 구속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적부심 결정에 항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 뒤 보석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문기일 통지가 아예 가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이 출석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심문기일 전에 제출하고 결정 이후 보석 청구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문·심문조서·심문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출석 상태 심문의 적법성·기각 결정 이후 석방 방법·보석 청구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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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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