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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기간 없이 추가된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법원이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가한 전자발찌 준수사항은 위법이어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7665 판결은 이런 준수사항을 근거로 보호관찰관이 받아 낸 음주측정 결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에 준수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그 준수사항을 정한 판결문이나 추가 결정문을 받아 「준수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빠져 있으면 처벌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붙인 준수사항이 모두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준수사항은 위반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친 뒤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 3. 법원은 보호관찰소 측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했는데, 결정 주문에 준수기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5. 5. A씨는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한 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찾아오자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갔고, 집까지 따라온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검사는 준수사항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A씨를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가한 준수사항은 왜 위법인가요?

준수사항은 반드시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해야 하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외출제한,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착명령 집행 중에 준수사항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는 것도 같은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7665 판결 사안에서 기존 준수사항에는 「부착기간 중」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추가된 음주 금지 준수사항에는 기간이 없었고 잔여 부착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위법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그 준수사항이 적법해야 하므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을 어긴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법정형(2026. 10. 4. 기준)
준수사항법정형
외출제한·출입금지·주거지역 제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 사용금지·그 밖의 사항(음주 금지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등 접근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준수기간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처벌 불가(2025도7665)

출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9조 제1항·제3항

외출제한,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약물 사용금지, 그 밖에 재범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음주 금지처럼 법에 따로 열거되지 않은 준수사항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부과되며, 이 경우에도 준수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준수사항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호관찰관이 그 준수사항을 내세워 받아 낸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준수사항에서 증거 배제까지
  1. 1

    준수기간 없는 준수사항 추가

    제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위법

  2. 2

    보호관찰관의 측정 요구

    위법한 준수사항에 근거해 요구 근거 없음

  3. 3

    음주측정 결과서 작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4. 4

    증거능력 부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음

적법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5도7665 판결은 이 사안의 음주측정검사 결과서가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음주운전 혐의는 바로 무죄가 되나요?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환송 법원은 위법한 측정 결과를 빼고 남은 증거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아닌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측정한 결과가 따로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측정 결과만으로 기소된 사건인지, 다른 증거가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부착명령 판결문과 준수사항 추가·변경 결정문을 모두 받습니다. 준수기간이 적혀 있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 준수사항 유형 확인 - 위반했다는 준수사항이 법 제9조의2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호에 따라 법정형과 처벌 조항이 달라집니다.
  • 측정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근거를 들어 측정을 요구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경찰 단속 기록, 목격자 진술, 영상처럼 위법한 측정과 별개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송 뒤 유무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준수사항 정비 대비 - 보호관찰소가 기간을 정해 다시 준수사항 추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수사항에 기간이 적혀 있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준수사항과 겹치는 경우에는 결정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은 법원 결정으로 붙은 준수사항이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어기면 그대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준수사항이 법이 정한 형식, 특히 준수기간을 갖췄는지가 처벌의 전제입니다. 형식이 빠진 준수사항은 위반 사실이 분명해도 처벌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결정문 원문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착명령 판결 주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 주문, 보호관찰소의 고지 문서, 측정 당시 직원이 한 말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어느 준수사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본인이 받은 고지서의 문구와 결정문 주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죄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같은 기회에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 같은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위법한 증거와 별개인 경찰 단속 기록이나 영상이 있으면 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 목록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과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착명령 판결과 준수사항 추가 결정의 형식부터 확인한 뒤 처벌 근거와 증거능력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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