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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외출제한 시각을 10분 넘겨 귀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전자발찌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것도 준수사항 위반이 되고 술자리 때문이라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은 단 1회 10분 지연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외출제한 결정문에 적힌 시간대와 늦어진 경위를 보여 줄 연락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외출제한 시각 안에 귀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에 늦는다고 전화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늦는 이유와 도착 예정 시각을 문자로 남기고 곧바로 가장 빠른 귀가 수단을 찾으십시오. 이 판결에서는 시작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알린 사정도 위반을 막지 못했습니다.

생업이나 병원 진료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외출이라면 외출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호관찰관도 그런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A씨는 2025년 봄 법원에서 매일 0시부터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A씨는 그해 가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잡지 못해 걸어서 집에 갔고, 0시를 12분 넘겨 도착했습니다. 0시가 되기 몇 분 전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늦는다고 알렸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나와 귀가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미리 연락했고 겨우 12분 늦었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발찌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무엇을 지키라는 뜻인가요?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붙였다면, 그 시간대가 시작되는 시각에는 이미 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중에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결정문에는 「매일 00:00~06:00」처럼 시각이 특정되므로, 그 문구가 곧 지켜야 할 기준선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분만 늦게 귀가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술자리에서 늦게 일어나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 위반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고, 단 1회 10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던 2023. 1. 18. 당시 조문과 현행 조문의 형이 같아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정당한 사유는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함께 보고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처벌 예외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 늦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외출제한 위반에서 정당한 사유 판단 요소
  1. 1

    동기와 경위

    왜 늦었는지,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

  2. 2

    위반의 정도

    지연 시간과 횟수

  3. 3

    위반의 결과

    위반으로 생긴 결과와 위험

  4. 4

    사전 교육·안내

    보호관찰관에게 받은 교육과 일시조정 안내

원심은 택시를 잡지 못해 걸어서 왔다는 점, 시작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했다는 점, 직원이 출동해 행동을 지켜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로는 위반이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서 준수사항 내용과 처벌을 교육받고 0시 전에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은 사실도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응급 진료나 사고처럼 피부착자가 미리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다퉈 볼 여지가 남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까지 겹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같은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경고 후 재위반 두 죄에 걸쳤고, 대법원은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법정형(2026. 10. 4. 기준)
위반 유형법정형
외출제한·출입금지·주거지역 제한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접근금지·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관찰 준수사항 경고 후 재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겨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외출제한 위반과 음주 관련 위반은 별개의 죄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경합범 관계여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전자발찌 외출제한 위반 대응 순서

  • 준수사항 결정문 확인 - 외출제한 시간대와 준수기간이 적힌 결정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각이 특정돼 있으면 시작 시각에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사전 일시조정 신청 - 근무나 진료로 늦을 일이 예상되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일시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사후 연락은 위반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 지연 경위 기록 - 늦어진 이유, 연락한 시각,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 기록과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 보호관찰관에게 받은 교육 내용과 이번 지연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다른 준수사항 위반 여부 점검 - 음주제한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문제 됐는지 확인합니다. 죄수 관계에 따라 처벌 범위와 파기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이 피부착자에게 어떤 형이 정해질지는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 상황이나 보호관찰관의 승인이 있었다면 연락 기록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부착자들은 대부분 「몇 분 늦은 건 봐준다」거나 「미리 전화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그 두 가지 믿음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외출제한 시간대가 시작되는 시각에는 집 안에 있어야 하고, 사후 연락은 위반을 지우지 못합니다.

다툼은 결국 시각 기록으로 갈립니다. 위치추적 기록에 남은 귀가 시각,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시각, 일시조정을 신청한 날짜, 보호관찰관에게 교육받은 날이 모두 비교됩니다. 특히 사전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므로, 그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 영수증이나 사고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와 양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같은 지연이라도 응급 상황이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준수 기록과 일시조정 이용 내역은 환송 후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준수사항 결정문과 위치추적·연락 기록을 시각 단위로 맞춰 본 뒤 정당한 사유와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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