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반복한 범행 일부로 벌금이 확정됐는데 나머지로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반복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라면,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 그 선고·발령 시점 전 범행 전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의 다른 죄에도 효력이 미쳐 면소됩니다. 대법원 2020도370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꺼내 선고일·발령일과 범죄사실을 이번 공소사실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그 날짜 전의 같은 범행이 다시 기소됐다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확정된 판결의 기준 시점 전에 한 범행은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복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이면, 그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그 선고 시점이나 약식명령 발령 시점 전의 범행 전체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같은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이 판결입니다. 다시 기소된 부분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로 끝납니다. 기준 시점 뒤의 범행은 이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2025년 여름부터 몇 달 동안 성적인 메시지와 비난 글을 반복해 보냈습니다. 그중 일부 메시지로 고소돼 2025. 12. 3.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 3. 같은 상대방이 그 전에 받은 다른 메시지와 단체방 글을 모아 다시 고소했고, 검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으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이미 벌금을 낸 일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협박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이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 일부, 명예훼손 일부, 모욕 일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에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기준 시점 전의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이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친다는 기존 판례를 결합한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음란행위이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인가요?
아닙니다. 정식재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명령은 발령 시가 기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효력이 미치는 범행은 발령 시점 전의 것입니다.
| 앞선 재판 | 기준 시점 | 그 전 같은 범행 | 그 뒤 범행 |
|---|---|---|---|
| 정식재판 판결 | 사실심 판결 선고 시 | 면소 | 따로 처벌 가능 |
| 약식명령 (핵심 행) | 약식명령 발령 시 | 면소 | 따로 처벌 가능 |
| 상상적 경합 관계의 다른 죄 | 위와 같음 | 면소 | 따로 처벌 가능 |
확정일이나 벌금 납부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그래서 약식명령 발령 뒤 확정 전까지 한 같은 종류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2025. 12. 3. 발령되고 12. 11. 확정됐다면, 12. 3. 뒤에 보낸 메시지는 효력 밖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재판 없이 확정되나요, 다툴 수는 있나요?」에서 약식명령의 확정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은 무엇인가요?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죄명의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했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범행 사이에 긴 공백이 있거나 동기가 새로 생겼다면 범의가 끊겼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한 개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때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나 범의가 바뀌어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법원이 범행 전체의 기간과 방식을 놓고 판단합니다.
면소가 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면소 판결로 그 부분 재판이 끝나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살필 사항이기도 하지만, 기록에 예전 판결이 드러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번에 기소된 범행과 비슷한 일로 예전에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아 범죄사실을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번 범행이 예전 판결 선고일이나 약식명령 발령일보다 앞선 것인가요?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를 들어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예전 사건과 상대방, 방식, 기간이 이어져 있나요?
범행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대조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그러므로 예전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그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소 범위 밖의 범행은 유무죄와 양형을 따로 다툽니다. 「건물 제공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성매매 알선으로 또 기소되나요?」에서 비슷한 쟁점을 다른 범죄로 설명했습니다.
확정판결 뒤 재기소 대응 순서
- 예전 판결 확보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과 범죄일람표를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기준 시점 확인 - 선고일이나 발령일을 확인해 그 전후로 범행을 나눕니다.
- 범행 동일성 정리 - 상대방, 방식, 기간, 범의가 같은지 표로 정리합니다.
- 죄수 관계 주장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를 들어 면소를 주장합니다.
- 나머지 범행 대응 - 기준 시점 뒤 범행은 양형 자료와 합의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판결의 선고일이나 약식명령 발령일과 이번 범행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면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뒤 재기소 사건의 면소 주장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소 주장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기준 날짜입니다. 약식명령은 확정일이 아니라 발령일이 기준이어서, 고지받은 날이나 벌금을 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범위가 어긋납니다. 약식명령문 상단의 발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예전 사건의 범죄일람표와 이번 공소사실을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간의 메시지라도 받는 사람이 다르거나 방식이 달라지면 별개의 범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별개의 죄로 보고 기소하므로,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피고인 쪽에서 정리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이나 약식명령 뒤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 주장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예전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을 대조해 처벌 범위를 검토합니다.
- 확정판결 기판력·면소 주장
- 포괄일죄·죄수 관계 다툼
-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 변론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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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