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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수표 허위 분실신고와 허위 고소로 무고죄가 먼저 확정되면 수표 사건은 면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표 허위 분실신고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무고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서 무고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도 부정수표 사건은 면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목적·신고 상대방·성립시기가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확정된 무고죄 판결의 확정일과 형을 확인해 남은 사건의 형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은 사건 재판부에 먼저 확정된 무고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내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남은 재판에서 면소를 구하는 주장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면소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에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자 은행에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거래처 직원을 수표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분실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죄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따로 기소되었고, 2025년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남은 수표 사건이 같은 일이니 면소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분실신고와 허위 고소는 하나의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의 허위신고죄는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할 때 성립하고,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목적, 신고 상대방, 신고 내용, 성립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수표 허위신고죄와 무고죄 비교(2026. 10. 4. 기준)
목적
수표 허위신고죄: 수표금 지급·거래정지 면탈
무고죄: 타인의 형사처분·징계
신고 상대방
수표 허위신고죄: 금융기관
무고죄: 공무소·공무원
법정형
수표 허위신고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두 죄의 관계
수표 허위신고죄: 실체적 경합
무고죄: 실체적 경합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인가요, 실체적 경합인가요?

실체적 경합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은 두 죄가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관계였다면 한 죄의 확정판결 효력이 다른 죄에도 미쳐 면소가 될 수 있지만, 실체적 경합이면 각 죄가 독립해 있습니다.

그럼 면소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면소판결은 같은 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 선고됩니다. 무고죄 확정판결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니므로, 남은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유무죄와 형을 따지는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따로 재판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남은 죄의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사건에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미 무고죄가 확정되었다면 이 규정은 남은 수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허위신고 대응 순서

  • 확정판결 확인 - 먼저 확정된 무고죄 판결의 확정일과 형을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인지가 후단 경합범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범행일 대조 - 수표 허위신고일이 무고죄 판결 확정 전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정 전 범행이어야 형평 고려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평 주장 준비 -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을 기준으로 남은 형을 주장하는 일입니다. 감경이나 면제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점검 - 먼저 확정된 판결이 집행유예라면 남은 사건 결과가 그 유예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일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먼저 확정된 판결이 벌금형이거나 두 사건 사이에 다른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사건과 무고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의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니 한 번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은행에 한 거짓 신고와 수사기관에 한 거짓 고소를 서로 다른 행위로 봅니다. 면소를 기대하기보다 남은 사건에서 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분실신고를 한 날, 고소장을 낸 날, 먼저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 신고 접수증과 고소장 접수증명, 판결확정증명원이 이 날짜를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이 날짜들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범행일이 판결 확정 전이어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주장할 수 있고, 집행유예 중인 판결에 미칠 영향도 이 날짜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사건과 무고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따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먼저 확정된 판결과 범행일을 대조해 경합범 관계를 정리한 뒤 형평 고려에 따른 감경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고죄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부정수표 사건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경합범 관계·형평 고려에 따른 감경 가능성·집행유예에 미칠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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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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