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허위 고소로 무고죄 재판 중인데 항소심에서 자백해도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내가 허위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고죄 항소심에서 처음 한 자백도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는 자백의 절차를 제한하지 않고, 고소당한 사람이 불기소돼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확정 전으로 봅니다. 지금은 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재판 중, 확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무고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내가 고소한 사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불기소결정, 재판 중, 판결 확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감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한 자백도 감면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 지인은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B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한 자백도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 자백은 어디서 해야 형이 줄어드나요?
어디서 하든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자백의 절차에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것, 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전에 한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답하며 인정하는 것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감경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는 임의적 감경과 다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은 언제까지인가요?
내가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불기소결정을 받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됩니다.
- 1
허위 고소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
- 2
고소 사건 처리
불기소 또는 기소 후 재판 진행
- 3
자백
수사기관·법원 어디서든 허위 신고 인정
- 4
확정 전인지 확인
불기소로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확정 전
- 5
필요적 감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출처 - 형법 제153조, 제157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그래서 고소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고 오히려 내가 무고로 기소된 흔한 경우에는, 무고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백하면 감면 요건을 갖춥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이미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그 뒤의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지 않고, 일반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징계 신고였다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인지를 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자백해도 감면되나요?
감면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도 원심이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확정됐다고 볼 자료가 기록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원심은 그 재판이 확정됐는지를 심리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감경에 그칠지 면제까지 갈지는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요적 감면은 이 법정형 자체를 낮추거나 형을 면제하는 단계에서 작동하므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무고죄 자백 감면 대응 순서
- 고소 사건 상태 확인 - 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재판 중, 확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어야 감면 요건이 됩니다.
- 자백 시점 정하기 - 확정 전이라면 수사든 재판이든 가능한 빨리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확정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 자백 기록 남기기 - 피의자신문조서나 공판조서에 자백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감면 주장 명시 - 항소이유서나 변론요지서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필요적 감면을 따로 적습니다. 법원이 놓치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피무고인 피해 회복 - 고소당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감경 뒤 형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한 사건이 여러 건이거나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사건별로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사기 고소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고죄로 기소된 분들은 「1심에서 부인했으니 이제 와서 인정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고소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한 항소심 자백도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반성 표시로 참작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고소한 사건의 처분일 또는 판결 확정일, 그리고 내가 자백한 날입니다. 불기소결정 통지서, 사건 처분 결과 조회 내역,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의 자백 기재가 그 날짜를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에서 바로 쓰입니다. 법원이 필요적 감면을 빠뜨리면 그 자체가 법리오해로 파기 사유가 되고, 이 판결도 그렇게 파기됐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확정 여부가 기록에 없으면 법원이 심리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처분 결과 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재판을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과 사기 고소 대리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한 사건의 처분·확정 시점과 자백 시점을 기록으로 맞춘 뒤 필요적 감면 주장과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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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3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
- 형법 제156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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