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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면소되면 압수물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같은 사실로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수물 몰수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소 제기 없이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면소에서는 몰수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사실로 확정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판 중에 같은 사실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면, 그 약식명령등본이나 판결등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면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압수물만은 지켜야 한다며 별도의 반환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무등록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기간의 판매 행위로 다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300만원과 함께 압수된 석유 제품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공소사실이 같은 사건이라는 점이 드러나 면소가 예상되자, A씨는 압수된 제품까지 몰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소 판결을 하면서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공소 제기 없이 몰수만 따로 선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수만 선고하려면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과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면서 몰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몰수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몰수의 부가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소 판결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면소는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에 선고됩니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같은 사실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안 사안은 첫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소 사유와 몰수·추징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확정판결이 있은 때
몰수·추징: 원칙적으로 불가
사면이 있은 때
몰수·추징: 원칙적으로 불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몰수·추징: 원칙적으로 불가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몰수·추징: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정식 재판의 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약식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된 사건은 면소 대상이 됩니다. 두 공소사실이 같은 사건인지는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겹치는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범죄수익도 추징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은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관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추징하는 것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몰수 대상 물건 자체는 형법이 정합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이 요건을 갖춘 물건이라도 면소 판결에서는 위 판례에 따라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몰수 없이 면소되면 압수물은 돌려받나요?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므로, 압수물을 보관하는 수사기관에 반환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마약류처럼 법령상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은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처리될 수 있어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소 판결 후 압수물 처리 흐름
  1. 1

    확정 재판 확인

    같은 사실의 확정판결·약식명령 확인

  2. 2

    면소 판결

    몰수 선고 없이 면소 선고

  3. 3

    압수 해제 간주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 해제로 봄

  4. 4

    반환 절차 확인

    압수물 보관 기관에 반환 절차 문의

면소 판결 몰수 대응 순서

  • 확정 재판 확인 - 같은 사실로 확정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본을 받아 두면 면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동일 사건 비교 - 앞선 재판과 현재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대조합니다. 겹치는 범위가 넓을수록 면소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면소 주장 - 재판부에 면소 사유를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1심이 이미 유죄와 몰수를 선고했다면 항소이유에 함께 적습니다.
  • 몰수 부분 다툼 - 면소를 선고하면서 몰수를 붙였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툽니다. 판결 주문에 몰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압수물 반환 확인 -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 보관 기관에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확정 재판과 현재 공소사실이 일부만 겹치거나 압수물이 소지 금지 물품이라면 판결 기록과 압수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압수물 관련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수는 물건에 대한 처분이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따로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만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면소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나는 재판에서는 몰수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면소 주장은 앞선 재판이 언제 확정됐는지, 범행 일시가 어디까지 겹치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약식명령 송달일과 확정일, 앞선 공소장의 범행 기간, 압수조서의 압수 일자를 서류로 맞춰 보아야 같은 사건이라는 주장이 섭니다.

이 서류들은 판결 주문에서 몰수 부분을 지워 내는 근거가 되고, 판결 확정 뒤에는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확정증명과 압수조서를 함께 갖춰 두면 반환 절차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확정 재판과 현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먼저 대조한 뒤 면소와 몰수 부분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앞선 약식명령이나 판결 등본·압수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소 사유 해당 여부·몰수 선고의 적법성·압수물 반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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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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